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됩니다. 일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함께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 통상 근무일수 (연차수당 계산 시 필요)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기간연차일수비고
1개월 이상 ~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1개월 개근 시 발생
1년 이상15일80% 이상 출근 시
3년 이상16일2년마다 1일 가산
5년 이상17일최대 25일 한도
21년 이상25일 (최대)상한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