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됩니다. 일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함께 계산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기간 | 연차일수 | 비고 |
|---|---|---|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1개월 개근 시 발생 |
| 1년 이상 | 15일 | 80% 이상 출근 시 |
| 3년 이상 | 16일 | 2년마다 1일 가산 |
| 5년 이상 | 17일 | 최대 25일 한도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상한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