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계산기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거래 시 발생하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수수료)를 계산합니다. 거래 유형과 거래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실제 수수료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됩니다. 매도인·매수인 각각 부담하는 금액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
계산 공식
중개보수 = 거래금액 x 요율 (한도액 이내)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 거래금액 | 매매 요율 | 임대차 요율 | 한도 |
|---|---|---|---|
| 5천만원 미만 | 0.6% | 0.5% | 25만/20만원 |
| 5천만~2억원 | 0.5% | 0.4% | 80만/30만원 |
| 2억~6억원 | 0.4% | 0.3% | 없음 |
| 6억~9억원 | 0.5%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0.9% 이내 | 0.8% 이내 | 없음 (협의) |
알아두면 좋은 점
-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별도: 일반과세 중개사는 중개보수의 10% VAT가 추가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각각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