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를 배기량(cc)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1월·3월·6월·9월 신청) 시 최대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률(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도 자동 적용됩니다.
승용차 배기량별 세율표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2000cc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 |
| 1,001~1,600cc | 140원 | - |
| 1,601cc 초과 | 200원 | 400,000원 |
* 지방교육세(30%) 별도 / 전기차·수소차는 연 130,000원 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