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납부하는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이며, 10~50% 누진세율로 산출됩니다.
2026년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공제 한도는 10년간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산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