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기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산출된 세액에 지방소득세(10%)가 추가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 안내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x 10%
총 세금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용어 설명
- 과세표준: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실효세율: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누진공제: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간편 계산을 위한 공제액입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