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납부하는 상속세를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실제 상속분 한도, 최대 30억원), 자녀 1인당 5천만원, 장례비 공제(최대 1,500만원) 등이 적용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로 산출됩니다.
2026년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신고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