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납부하는 상속세를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실제 상속분 한도, 최대 30억원), 자녀 1인당 5천만원, 장례비 공제(최대 1,500만원) 등이 적용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로 산출됩니다.

부동산·금융·보험금 등 합산

1인당 5,000만원 공제

최대 1,500만원 공제

2026년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5억원20%1,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
10억~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 신고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