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계산기
평균 소득월액과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방식으로 산정되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1969년생 이후 만 65세)과 조기 수령 시 감액 기준도 함께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안내
연금 보험료
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근로자: 본인 4.5% + 사업주 4.5%
자영업자: 본인 9% 전액 부담
2025년 기준소득월액
하한: 390,000원 / 상한: 5,900,000원
수급 개시 연령
| 출생연도 | 수급 개시 나이 |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 1953~1956년 | 만 61세 |
| 1957~1960년 | 만 62세 |
| 1961~1964년 | 만 63세 |
| 1965~1968년 | 만 64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알아두면 좋은 점
-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조기수령 시 수급 나이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소합니다.
- 연기수령 시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합니다 (최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