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실제 적립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3개월 총 일수
| 항목 | 내용 |
|---|---|
| 지급 요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
|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평균임금 포함 항목 | 기본급, 수당, 상여금(3개월치 ÷ 12 × 3) |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합니다. 실제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