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및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기간별 최대 8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안내

계산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x 10%

총 세금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주요 참고사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 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에 따라 연 2~4%씩 최대 80%까지 공제
  •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세율 적용
  • 필요경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기본공제: 연간 양도소득에 대해 250만원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