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직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1일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 기간(120~270일)이 달라지며,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내 합산

월급 ÷ 30으로 계산 가능

수급기간 기준표 (2026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수급 신청 방법

퇴직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