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직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1일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 기간(120~270일)이 달라지며,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합니다.
수급기간 기준표 (2026년)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수급 신청 방법
퇴직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