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연간 급여와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합니다. 연말정산 전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세요.
연말정산 안내
계산 흐름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추가납부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 공제율 |
|---|---|
| 500만원 이하 | 70% |
| 500만 ~ 1,500만원 | 350만 + 초과분의 40% |
| 1,500만 ~ 4,500만원 | 750만 + 초과분의 15% |
| 4,500만 ~ 1억원 | 1,200만 +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 + 초과분의 2% |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15~40% 공제 (한도 300만원)
-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 연금저축 공제: 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 (한도 400~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