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연간 급여와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합니다. 연말정산 전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세요.

* 원천징수 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합계

연말정산 안내

계산 흐름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추가납부

근로소득공제

총급여공제율
500만원 이하70%
500만 ~ 1,500만원350만 + 초과분의 40%
1,500만 ~ 4,500만원750만 + 초과분의 15%
4,500만 ~ 1억원1,200만 +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 + 초과분의 2%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15~40% 공제 (한도 300만원)
  •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 연금저축 공제: 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 (한도 400~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