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신체
곰신체 폰트 손글씨, 윈도우·맥·휴대폰과 한글·PPT에 넣는 법
- 만든 곳
- 네이버
- 모양
- 손글씨
- 굵기
- 1가지
- 한글
- 11,172자
굵기별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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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Regular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0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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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적을 때 글꼴 파일(2.5 MB)을 한 번 불러옵니다.
사용 범위
| 인쇄 | 사용 가능 |
|---|---|
| 웹사이트 | 사용 가능 |
| 영상 | 사용 가능 |
| 포장지 | 사용 가능 |
| 임베딩 | 사용 가능 |
| BI/CI | 사용 가능 |
제작사 안내를 요약한 표입니다. 쓰기 전에 압축 파일 안의 라이선스 원문을 한 번 확인하세요.
곰신체 폰트는 네이버가 무료로 내놓은 손글씨 글꼴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받는 압축 파일 하나에 글꼴 파일과 라이선스 전문이 함께 들어 있어서, 압축만 풀면 바로 설치할 수 있어요.
굵기는 400 Regular 하나뿐이라 파일 하나만 설치하면 끝나요. 아래에서는 내려받기부터 한글·PPT 글꼴 목록에서 고르기까지 순서대로 짚고, 발표 자료의 글꼴 깨짐을 막는 방법도 담았어요.
폰트 설치 파일 받기
곰신체 전체 (글꼴 파일 1개)
라이선스 전문 포함
zip · 3.2 MB받기
압축 파일에 든 것
받는 파일은 3.2MB짜리 zip 압축 파일이에요. 안에는 글꼴 파일 1개와 라이선스 전문이 들어 있어요.
한글은 11,172자를 모두 지원해서 받침이 드문 글자도 빈 네모로 나오지 않아요. 영문과 숫자도 들어 있어 날짜나 쪽 번호를 다른 글꼴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 굵기: 400 Regular 1종
- 글꼴 파일: 1개
- 한글: 11,172자
- 라이선스 전문: 들어 있음
윈도우·맥에 설치하는 순서
윈도우와 맥 모두 순서는 같아요. zip 안에서 바로 설치하면 경로가 꼬일 수 있으니 꼭 먼저 압축을 풀어 두세요.
설치가 끝나도 이미 켜 둔 프로그램에는 바로 뜨지 않아요. 한글·파워포인트는 완전히 끈 뒤 다시 켜야 목록에 나타나요.
- 이 페이지의 받기 버튼으로 zip 파일을 내려받아요.
- 파일을 오른쪽 클릭해 압축을 풀어요.
- 윈도우는 글꼴 파일을 오른쪽 클릭해 [설치]를, 맥은 파일을 두 번 눌러 서체 관리자에서 [설치]를 눌러요.
- 프로그램을 다시 켜고 글꼴 목록에서 곰신체를 골라요.
한글·PPT에서 고르고 깨짐 막기
한글에서는 서식 도구 상자의 글꼴 칸에 곰신체를 입력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손글씨라 본문 전체보다는 제목, 인사말, 메모 상자에 쓰면 읽기 편해요.
파워포인트는 다른 컴퓨터에서 열면 기본 글꼴로 바뀌기 쉬워요. [파일] → [옵션] → [저장]에서 파일에 글꼴 포함을 켜 두면 발표장 컴퓨터에서도 모양이 유지돼요. 임베딩이 허용된 글꼴이라 이 방법을 써도 괜찮아요.
와이드 화면(16:9)에서는 손글씨 제목이 길게 늘어지기 쉬우니 한 줄을 짧게 끊어 주세요. 발표자 보기의 메모 칸은 기본 글꼴로 두는 편이 읽기 좋아요.
휴대폰에서 쓰기
휴대폰에서는 zip을 파일 앱에서 풀고, 글꼴 불러오기를 지원하는 문서 앱이나 디자인 앱에 넣어 쓰면 돼요. 앱마다 메뉴 이름이 달라서 글꼴 추가 메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PC에서 만든 PPT를 휴대폰으로 열 때도 글꼴이 바뀔 수 있어요. 글꼴을 포함해 저장하거나 손글씨 제목만 그림으로 바꿔 두면 같은 모양으로 보여요.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제작사 안내로는 인쇄, 웹사이트, 포장지, 영상, 임베딩, BI/CI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글꼴 파일을 고치거나 다시 나눠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글꼴 파일 자체를 파는 것은 금지예요.
다른 소프트웨어에 묶어 배포할 때는 라이선스 전문을 함께 넣고, 어렵다면 출처 표기를 권하고 있어요. 쓰기 전에 압축 파일 안의 라이선스 원문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설치했는데 PPT 글꼴 목록에 곰신체가 안 보여요.
- 설치 전에 켜 둔 파워포인트는 새 글꼴을 읽지 못해요. 프로그램을 완전히 닫고 다시 열어 보세요.
- 곰신체로 만든 자료를 상업용으로 써도 되나요?
- 제작사 안내로는 인쇄, 웹, 영상, 포장지, 로고에도 쓸 수 있어요. 다만 글꼴 파일 자체를 유료로 파는 것은 금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