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2026년 요율 기준이며, 공제 항목을 하나씩 나눠 보여줍니다.

월 실수령액

2,944,833원

연 3,533만 7,996원 · 공제 합계 월 388,500원

4,000만원 · 월 3,333,333원
과세 대상 월급 3,133,333원

2026년 요율 기준. 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계산하며, 개인별 공제 항목(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등)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 공제 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월 금액월급 대비
국민연금 (4.75%)148,830원4.5%
건강보험 (3.595%)112,640원3.4%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14,800원0.4%
고용보험 (0.9%)28,190원0.8%
소득세76,400원2.3%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7,640원0.2%
공제 합계388,500원11.7%

세전 월급 3,333,333원 중 11.7%가 공제되고 2,944,833원을 받습니다.

사용법

  1. 연봉은 세전 총액입니다. 계약서의 연봉을 그대로 넣으세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그 금액을 빼고 넣어야 실제와 맞습니다.
  2. 비과세액에는 식대 등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습니다. 대부분 식대 월 20만원입니다.
  3. 공제대상 가족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자녀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으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 오른쪽 표에서 어떤 항목이 얼마나 빠지는지 확인하세요.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지만, 소득세는 연말정산 공제로 달라집니다.

2026년 공제 요율과 계산 방식

4대보험은 과세 대상 월급(비과세 제외)에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국민연금 9.5%와 건강보험 7.19%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는 각각 4.75%,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59만원을 넘어도 그 이상은 부과되지 않고, 41만원 미만이면 하한액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이 아주 높아도 국민연금 부담이 일정 수준에서 멈추는 이유입니다.

소득세는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원)를 빼고,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국민연금 납부액을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초과분 30%)를 빼고 12로 나눈 것이 월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월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이 표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를 급여 구간별 산식으로 미리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지만 총급여 1억 2,000만원을 넘는 구간은 별도 산식이 있어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등도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의 기준에서 모두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세요.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수입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가 기본 요건입니다. 가족 수가 늘면 공제가 커져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왜 2026년 실수령액이 작년보다 줄었나요?
2026년에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 요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근로자는 그 절반씩 부담하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액이 늘어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의 13.14%로 인상됐습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떼는 금액과 다른데요?
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데, 이 표는 개인별 공제 항목을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반영합니다.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그때 환급받거나 더 냅니다. 또 상여금이 있는 달, 중도 입사·퇴사한 달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같은 금액인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월 659만원을 넘는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하한은 월 41만원입니다. 건강보험에도 별도의 상한이 있으나 매우 높은 보수에만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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