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2026년 요율 기준이며, 공제 항목을 하나씩 나눠 보여줍니다.
월 실수령액
2,944,833원
연 3,533만 7,996원 · 공제 합계 월 388,500원
2026년 요율 기준. 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방식으로 계산하며, 개인별 공제 항목(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등)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월 금액 | 월급 대비 |
|---|---|---|
| 국민연금 (4.75%) | 148,830원 | 4.5% |
| 건강보험 (3.595%) | 112,640원 | 3.4%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14,800원 | 0.4% |
| 고용보험 (0.9%) | 28,190원 | 0.8% |
| 소득세 | 76,400원 | 2.3%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7,640원 | 0.2% |
| 공제 합계 | 388,500원 | 11.7% |
세전 월급 3,333,333원 중 11.7%가 공제되고 2,944,833원을 받습니다.
사용법
- 연봉은 세전 총액입니다. 계약서의 연봉을 그대로 넣으세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그 금액을 빼고 넣어야 실제와 맞습니다.
- 비과세액에는 식대 등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습니다. 대부분 식대 월 20만원입니다.
- 공제대상 가족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자녀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으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오른쪽 표에서 어떤 항목이 얼마나 빠지는지 확인하세요.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지만, 소득세는 연말정산 공제로 달라집니다.
2026년 공제 요율과 계산 방식
4대보험은 과세 대상 월급(비과세 제외)에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국민연금 9.5%와 건강보험 7.19%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는 각각 4.75%,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659만원을 넘어도 그 이상은 부과되지 않고, 41만원 미만이면 하한액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이 아주 높아도 국민연금 부담이 일정 수준에서 멈추는 이유입니다.
소득세는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원)를 빼고,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국민연금 납부액을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초과분 30%)를 빼고 12로 나눈 것이 월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월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이 표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를 급여 구간별 산식으로 미리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지만 총급여 1억 2,000만원을 넘는 구간은 별도 산식이 있어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등도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의 기준에서 모두 빠지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세요.
-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수입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가 기본 요건입니다. 가족 수가 늘면 공제가 커져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왜 2026년 실수령액이 작년보다 줄었나요?
- 2026년에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 요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근로자는 그 절반씩 부담하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액이 늘어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의 13.14%로 인상됐습니다.
- 회사에서 실제로 떼는 금액과 다른데요?
- 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데, 이 표는 개인별 공제 항목을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반영합니다.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그때 환급받거나 더 냅니다. 또 상여금이 있는 달, 중도 입사·퇴사한 달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은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같은 금액인가요?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월 659만원을 넘는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하한은 월 41만원입니다. 건강보험에도 별도의 상한이 있으나 매우 높은 보수에만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