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합니다.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거래금액 500,000,000원 × 0.4%
종류
아파트·빌라·단독주택
거래
5억원
계산 내역
- 거래금액
- 500,000,000원
- 상한요율
- 0.4%
- 중개보수
- 2,000,000원
- 합계 (상한)
- 2,000,000원
주택 매매·교환 구간 요율
주택 매매·교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 ~ 2억 | 0.5% | 80만원 |
| 2억 ~ 9억 | 0.4% | 없음 |
| 9억 ~ 12억 | 0.5% | 없음 |
| 12억 ~ 15억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서울특별시 2026년 기준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위 금액은 상한이며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정확한 요율은 해당 지자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하세요.
복비를 낼 때 확인할 것
상한을 넘으면 위법입니다.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고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전에 요율과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보수를 확인하세요.
협의는 계약 전에 하세요. 잔금 치를 때 이야기하면 이미 늦습니다. 물건을 보기 전이나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양쪽이 각자 부담합니다. 위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부가세를 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 금액을 꼭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을 그대로 받는 곳이 많지만 협의로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 지역마다 다른가요?
-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국토교통부 표준을 따르는 대부분의 지역과 같지만, 정확한 요율은 해당 지역 지자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하세요.
-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두 번째 규칙을 빠뜨린 계산기가 많아 소액 월세에서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 부가가치세는 별도인가요?
-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붙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약 전에 어느 쪽인지 물어보시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 오피스텔은 왜 요율이 다른가요?
-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별도 요율을 씁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주택 외로 보아 0.9%가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