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흔히 빠뜨리는 지방교육세 30%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연세액 (본세 + 지방교육세)
493,753원
1,999cc × 200원 · 차령 5% 경감
자가용 · 차령 경감 있음
3년째부터 5%씩 경감 · 12년 이상 50% 상한
- 본세 (경감 전)
- 399,800원
- 차령 3년 경감 5%
- − 19,990원
- 경감 뒤 본세
- 379,810원
- 지방교육세 (본세의 30%)
- + 113,943원
- 연세액
- 493,753원
흔히 "379,810원"으로 알고 있지만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어 493,753원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 납부 시기 | 할인율 | 할인액 | 낼 금액 |
|---|---|---|---|
| 1월 | 4.58% | 22,590 | 471,163 |
| 3월 | 3.77% | 18,600 | 475,153 |
| 6월 | 2.52% | 12,445 | 481,308 |
| 9월 | 1.26% | 6,222 | 487,531 |
할인은 남은 기간에만 붙습니다 (공제율 × 남은 일수 ÷ 365). 그래서 1월이 가장 큽니다. 공제율은 법으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그해 기준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차령 | 경감률 | 연세액 |
|---|---|---|
| 0년 | 0% | 519,740원 |
| 1년 | 0% | 519,740원 |
| 2년 | 0% | 519,740원 |
| 3년 | 5% | 493,753원 |
| 4년 | 10% | 467,766원 |
| 5년 | 15% | 441,779원 |
| 6년 | 20% | 415,792원 |
| 7년 | 25% | 389,805원 |
| 8년 | 30% | 363,818원 |
| 9년 | 35% | 337,829원 |
| 10년 | 40% | 311,844원 |
| 11년 | 45% | 285,857원 |
| 12년 이상 | 50% | 259,870원 |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2026년 기준 ·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승합·화물·특수차는 세액 체계가 달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경차 감면·다자녀 감면 등 개별 감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고지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를 아끼는 방법
1월 연납이 가장 큽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1월 중순~말입니다. 놓치면 3월·6월·9월에도 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진 만큼 할인도 줄어듭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고지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배기량 경계가 세금을 크게 가릅니다. 1,600cc를 1cc라도 넘으면 cc당 140원에서 200원으로 뜁니다. 1,598cc(223,720원)와 1,601cc(320,200원)의 본세 차이가 10만원 가까이 납니다.
중고차를 살 때 차령을 보세요. 차령 경감은 소유자가 아니라 차량 기준입니다. 오래된 차를 사면 그 경감률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차를 판 달의 세금은 일할 계산됩니다. 소유한 기간만큼만 냅니다. 명의이전이 늦어지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니 이전 등록을 미루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이 본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2,000cc 차량이면 본세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 52만원입니다.
- 지방교육세를 빼먹기 쉬운가요?
-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2,000cc면 4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고지서는 52만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동차세는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경감되어 12년째 이상은 50%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경감되는 것은 본세이고,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본세의 30%가 됩니다. 영업용 차량에는 이 경감이 없습니다.
- 연납하면 얼마나 싼가요?
- 1월·3월·6월·9월에 미리 낼 수 있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붙습니다. 2026년 공제율은 5%이며 1월에 내면 약 4.58%, 9월이면 약 1.26%입니다. 일찍 낼수록 남은 기간이 길어 할인 폭이 큽니다. 공제율은 법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 냅니다.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매깁니다.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본세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 13만원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