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합계에서 뺄 때는 10%를 빼는 것이 아니라 1.1로 나눕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뺀 금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무엇에서 시작할까요

영수증의 합계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거꾸로

110만원
계산 내역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
100,000원
합계 (공급대가)
1,100,000원
흔한 실수와 비교
합계 ÷ 1.1 (맞음)
1,000,000원
합계 × 90% (틀림)
990,000원
차이
10,000원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의 10%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계에서 되돌릴 때는 1.1로 나눕니다.

2026년 기준 · 세율 10%.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면세 사업(도서·의료·교육 일부 등)과 영세율(수출 등)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부가세에서 헷갈리는 것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손님에게서 받아 두었다가 나라에 대신 내는 돈입니다. 매출에 부가세가 섞여 있으면 쓸 수 있는 돈을 실제보다 많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통장을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거래처가 많거나 초기 투자로 매입세액이 크면 일반과세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7월(예정신고 포함 연 4회 가능),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계에서 부가세를 뺄 때 10%를 빼면 되나요?
아닙니다. 합계 11,000원에서 10%를 빼면 9,900원이 나오지만 실제 공급가액은 10,000원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의 1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계는 1.1로 나눠야 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 차이도 커집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는 세금 뺀 값이 들어가고, 영수증의 "합계"는 세금 포함 값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볼 때는 공급대가(세금 포함)를 씁니다.
간이과세자도 10%를 내나요?
아닙니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다시 10%를 곱합니다. 소매업이면 매출의 1.5%가 됩니다.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됩니다.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하고 납부만 면제됩니다. 또 면세 사업(도서·의료·교육 일부 등)은 애초에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104,000,000원 미만입니다. 2024년 7월 1일에 8,000만원에서 상향됐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별도 기준이 있고,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업종이면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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