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나눠 보여 드립니다.

근로자 부담 (월)

291,510원

공제 후 2,708,490원 · 사업주 부담 299,010원 · 2026년 요율

세전 월급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사업장 규모 (고용안정 요율)

고용안정 0.25% (사업주만)

업종마다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넣으세요 (비우면 계산에서 뺍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넣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편차가 커서 하나의 평균값을 보여 주면 그것이 정답처럼 읽힙니다. 모르는 값을 지어내는 대신 비워 둡니다.

항목별 부담
보험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 각 4.75% (합 9.5%)142,500142,500
건강보험 각 3.595%107,850107,850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14,17014,17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각 0.9% · 고용안정 0.25%는 사업주만26,99034,490
산재보험 업종 요율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사업주 전액) · ·
합계291,510299,010
사업주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
월 보수
3,000,000원
사업주 부담 보험료
+ 299,010원
합계
3,299,010원

퇴직급여 적립분은 빠져 있습니다. 실제 인건비는 이보다 더 듭니다.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실업급여 각 0.9%.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중요한 판단에는 공단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누가 얼마를 내는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 절반씩.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과 같은 액수를 회사도 따로 냅니다. 내가 낸 만큼 회사도 낸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분만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다릅니다.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달라, 사무직 위주 업종과 건설업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는 월급보다 큽니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에 퇴직급여 적립분까지 더하면 월급의 20% 안팎이 더 듭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급여를 빼고 보험료만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이 다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절반씩 나눠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직접 넣어야 하나요?
업종마다 요율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직이 많은 업종은 낮고 건설·제조는 높습니다. 하나의 평균값을 보여 주면 그것이 정답처럼 읽혀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부릅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업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아주 많으면 보험료도 계속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 일정 금액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하한도 있어 아주 적은 급여에도 최소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은 별도의 상한선이 있지만 매우 높아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과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봅니다. 실수령액을 알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빼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아르바이트도 가입하나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합니다.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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