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습니다.
주휴수당 (주당)
41,280원
4시간분 · 월 약 179,362원 · 실질 시급 12,384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
- 일한 시간 급여
- 206,400원
- 주휴수당
- + 41,280원
- 주급 합계
- 247,680원
계산 방법
(20시간 ÷ 40) × 8시간 × 10,320원 = 41,280원 월 환산은 한 달을 4.345주로 봤습니다(365 ÷ 7 ÷ 12). 달마다 주 수가 달라 실제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뀝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최저임금법.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쉬는 날인데도 급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은 항목입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14.5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큽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며,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것
"최저시급 주니까 됐다"는 맞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을 채웠다면 시급과 별도로 더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는 대개 포함돼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것이 주휴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 15시간을 피하려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14시간짜리 계약을 여러 개로 나누는 식인데, 실질이 하나의 근로관계라면 합쳐서 판단합니다.
못 받았다면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것이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도 상관없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습니다.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더 받나요?
- 주휴수당은 늘지 않습니다. 하루치인 8시간분이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승인한 휴가나 공휴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월급제인데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것이 그 때문인데, 실제 근로 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급제·일급제라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지난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