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로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앞으로 몇 년에 며칠이 되는지도 봅니다.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16일
근속 3년 0개월 (36개월)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한도 25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과 다릅니다).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11일
- 1년차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15일
- 3년차 2년마다 1일 가산16일
- 5년차 2년마다 1일 가산17일
- 7년차 2년마다 1일 가산18일
- 9년차 2년마다 1일 가산19일
- 11년차 2년마다 1일 가산20일
- 13년차 2년마다 1일 가산21일
- 15년차 2년마다 1일 가산22일
- 17년차 2년마다 1일 가산23일
- 19년차 2년마다 1일 가산24일
- 21년차 한도 도달2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고 25일에서 멈춥니다. 25일에 닿으려면 2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사용 촉진).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계산이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이 정한 것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사람마다 연차가 생기는 날이 달라 관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많은 회사가 1월 1일에 맞추는 회계연도 기준을 씁니다.
회계연도 기준도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모자라면 채워 줘야 합니다. 회사가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는 따로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안 됐을 때 생기는 월 1일은 1년을 채운 뒤 받는 15일과 별개입니다. 2017년 개정 전에는 15일에서 빼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쓴 연차와 사용 촉진
원칙은 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대신 미사용 수당을 받습니다.
회사가 절차를 밟으면 수당이 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 제도인데,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구두 안내나 단체 공지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사용 촉진을 했더라도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차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며 최대 11일입니다. 1년을 채우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한 것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 3년차에 왜 16일인가요?
-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순으로 늘어나며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25일에 도달하려면 2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1년의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알려 달라고 통보하는 등 정해진 절차가 있어, 구두로 말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