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법정 산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입사일·퇴직일 입력
두 날짜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으면 상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퇴직일이 입사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사용법
-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넣으면 됩니다.
- 3개월 기본급에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 합계를, 기타수당에는 같은 기간의 정기 수당 합계를 넣습니다.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를 넣으면 자동으로 3개월분(3/12)만 반영합니다. 없으면 0으로 둡니다.
- 퇴직 전 3개월에 결근·무급휴직·육아휴직이 있었다면 1일 통상임금도 넣으세요. 평균임금이 더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법정 계산 방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식으로 쓰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90일 고정이 아니라 실제 달력 날짜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임금 총액에는 3개월 급여에 더해 연간 상여금의 3/12,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합니다.
통상임금 하한이 있습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어 임금이 적게 잡혔을 때 퇴직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지급 대상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이며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얼마나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지급 대상입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기준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물론, 연간 상여금의 3/12과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도 더합니다. 반면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사비처럼 임금이 아닌 금품은 빠집니다.
- 왜 3개월을 90일이 아니라 실제 날짜로 나누나요?
- 법이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3개월은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고, 같은 급여라도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일 기준으로 실제 날짜 수를 세어 나눕니다.
- 통상임금이 왜 필요한가요?
-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 육아휴직이 끼면 임금이 적게 잡혀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는데, 이를 막는 하한 장치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 계산 결과가 회사 안내와 다른데요?
-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포함되지만 개별 판단이 필요한 항목도 있습니다. 또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며, 이 계산기는 세전 기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