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법정 산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입사일·퇴직일 입력

두 날짜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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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으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으면 상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퇴직일이 입사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사용법

  1.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넣으면 됩니다.
  2. 3개월 기본급에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 합계를, 기타수당에는 같은 기간의 정기 수당 합계를 넣습니다.
  3.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를 넣으면 자동으로 3개월분(3/12)만 반영합니다. 없으면 0으로 둡니다.
  4. 퇴직 전 3개월에 결근·무급휴직·육아휴직이 있었다면 1일 통상임금도 넣으세요. 평균임금이 더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법정 계산 방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식으로 쓰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90일 고정이 아니라 실제 달력 날짜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임금 총액에는 3개월 급여에 더해 연간 상여금의 3/12,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합니다.

통상임금 하한이 있습니다. 산정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 직전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어 임금이 적게 잡혔을 때 퇴직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지급 대상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이며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얼마나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지급 대상입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기준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물론, 연간 상여금의 3/12과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도 더합니다. 반면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나 경조사비처럼 임금이 아닌 금품은 빠집니다.
왜 3개월을 90일이 아니라 실제 날짜로 나누나요?
법이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3개월은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고, 같은 급여라도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일 기준으로 실제 날짜 수를 세어 나눕니다.
통상임금이 왜 필요한가요?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 육아휴직이 끼면 임금이 적게 잡혀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는데, 이를 막는 하한 장치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계산 결과가 회사 안내와 다른데요?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포함되지만 개별 판단이 필요한 항목도 있습니다. 또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이며, 이 계산기는 세전 기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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