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손익을 합쳐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습니다.
낼 세금 (양도세 + 지방소득세)
110,000원
과세표준 500,000원 × 22% · 실효 3.7%
- 이익 − 손실 (손익통산)
- 3,000,000원
- − 수수료·제비용
- 3,000,000원
- − 기본공제 (연 2,500,000원)
- 500,000원
- 양도소득세 (20%)
- 100,000원
-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 10,000원
- 합계
- 110,000원
- 손실을 이만큼 더 실현하면 세금 0
- 500,000원
- 그때 아끼는 세금
- 110,000원
손실 난 종목을 팔아 손익을 통산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다만 되사면 취득가가 낮아져 나중에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넣으세요. 환율은 결제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달러로는 본전이어도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차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세 조회 화면에 원화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계좌마다가 아니라 사람당 연 1회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제118조의2. 신고는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본인이 합니다.
해외주식 세금에서 놓치기 쉬운 것
증권사가 대신 내 주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양도차익은 본인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소득과는 다른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떼고 들어옵니다. 그것과 별개로 판 차익에 22%가 붙습니다. 두 세금을 헷갈리지 마세요.
기본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깁니다.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 실현하는 것보다 나눠 파는 편이 공제를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국내 주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어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끼리만 손익을 합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 맞습니다.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어 손익을 합친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사람당 연 1회입니다. 계좌마다 250만원이 아니고, 국내 대주주 양도소득 등이 있으면 합쳐서 250만원 한도입니다.
- 손실 종목도 계산에 넣나요?
- 넣습니다. 같은 과세연도(1월~12월) 안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익 500만원, 손실 200만원이면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걸 모르고 손실 종목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 세금이 250만원 이하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 차익이 있었다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공제로 낼 세금이 0원이 되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남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증권사 대행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언제 신고하나요?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에 판 것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증권사가 대신 내 주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양도차익은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결제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이익이 없어도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차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넣으세요.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세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