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손익을 합쳐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가 붙습니다.

낼 세금 (양도세 + 지방소득세)

110,000원

과세표준 500,000원 × 22% · 실효 3.7%

원화 환산 · 판 종목 중 이익 난 것
양수로 넣으세요 · 판 종목 중 손실 난 것
매매 수수료 등 필요경비
계산 과정
이익 − 손실 (손익통산)
3,000,000원
− 수수료·제비용
3,000,000원
− 기본공제 (연 2,500,000원)
500,000원
양도소득세 (20%)
100,000원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10,000원
합계
110,000원
연말에 해볼 수 있는 것
손실을 이만큼 더 실현하면 세금 0
500,000원
그때 아끼는 세금
110,000원

손실 난 종목을 팔아 손익을 통산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다만 되사면 취득가가 낮아져 나중에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넣으세요. 환율은 결제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달러로는 본전이어도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차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세 조회 화면에 원화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계좌마다가 아니라 사람당 연 1회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제118조의2. 신고는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본인이 합니다.

해외주식 세금에서 놓치기 쉬운 것

증권사가 대신 내 주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양도차익은 본인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소득과는 다른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를 떼고 들어옵니다. 그것과 별개로 판 차익에 22%가 붙습니다. 두 세금을 헷갈리지 마세요.

기본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깁니다.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 실현하는 것보다 나눠 파는 편이 공제를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국내 주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어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끼리만 손익을 합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맞습니다.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이 있어 손익을 합친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사람당 연 1회입니다. 계좌마다 250만원이 아니고, 국내 대주주 양도소득 등이 있으면 합쳐서 250만원 한도입니다.
손실 종목도 계산에 넣나요?
넣습니다. 같은 과세연도(1월~12월) 안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익 500만원, 손실 200만원이면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걸 모르고 손실 종목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세금이 250만원 이하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차익이 있었다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공제로 낼 세금이 0원이 되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남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증권사 대행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에 판 것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증권사가 대신 내 주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양도차익은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제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이익이 없어도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차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넣으세요.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세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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