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구간별로 얼마씩 붙었는지 펼쳐서 보여 줍니다.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9,504,000원
과세표준 60,000,000원 · 최고세율 24% · 실효세율 15.8%
과세표준
60,000,000원
산출세액
8,640,000원
지방소득세
864,000원
산출세액의 10%
실효세율
15.8%
한계세율 24%
| 구간 | 걸린 금액 | 세율 | 세금 |
|---|---|---|---|
| 1,400만원 이하 | 14,000,000 | 6% | 840,000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36,000,000 | 15% | 5,400,000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10,000,000 | 24% | 2,4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8,640,000 | ||
구간이 올라가도 전액에 그 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넘어간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1만원을 더 벌면 세금은 2,400원 늘어납니다. 소득이 늘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이것은 산출세액이지 낼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 납부액은 여기서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와 기납부세액을 뺀 값입니다. 사람마다 갈래가 많아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2023~2025년 귀속).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한계세율은 "지금부터 1원 더 벌면 붙는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전체 과세표준 대비 실제로 낸 비율"입니다. 누진세에서는 실효세율이 언제나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세율 35% 구간"이라도 실제로 내는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절세를 볼 때 기준은 한계세율입니다. 연금계좌에 100만원을 넣어 소득공제를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은 100만원 × 한계세율입니다. 실효세율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잡습니다.
5월에 신고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까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구간이 하나 올라가면 세금이 확 늘어나나요?
-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100원 넘겨도 전액에 24%가 붙는 것이 아니라, 넘은 100원에만 24%가 붙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24원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구간별로 얼마씩 붙었는지 펼쳐서 보여 줍니다. 소득이 늘어 실수령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 누진공제액은 뭔가요?
-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과정을 한 줄로 줄인 값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면 구간마다 쪼개 더한 것과 정확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을 쉽게 하려고 미리 빼 둔 수치일 뿐 별도의 혜택이 아닙니다.
- 지방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 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별도 세목이라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합계에 포함해 보여 줍니다.
- 여기 나온 금액을 그대로 내나요?
-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내는 것은 산출세액입니다. 실제 낼 세금은 여기서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기부금·표준세액공제 등)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금)을 뺀 값입니다. 사람마다 갈래가 너무 많아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세요.
-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등이 들어갑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