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IRP로 돌려받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 계좌에 몰아넣으면 손해입니다.

돌려받는 세금

1,485,000원

공제 대상 9,000,000원 × 16.5% · 납입 대비 16.5%

단독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
5,500만원 이하면 16.5%
공제 계산
계좌납입공제 대상한도
연금저축6,000,0006,000,000600만
IRP3,000,0003,000,000합산 900만
합계9,000,0009,000,000×16.5%

공제율

16.5%

기준 이하

납입 대비 수익률

16.5%

세금 환급만으로

중간에 깨면
55세 이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올해 넣은 돈만 깬다면
1,485,000원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부에 붙습니다. 받은 환급을 사실상 되돌려 주는 셈이라 급하게 쓸 돈은 넣으면 안 됩니다.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이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기준). ISA 만기자금 전환에 따른 추가 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넣기 전에 생각할 것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IRP로 넘어가세요. 같은 900만원이라도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IRP보다 유연합니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어렵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조합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12월에 몰아 넣어도 공제는 같습니다. 납입 시점과 무관하게 그해 총 납입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투자 상품이라면 일찍 넣을수록 운용 기간이 깁니다.

16.5%는 확정 수익이 아닙니다. 돌려받는 것은 맞지만, 그 돈이 55세까지 묶입니다. 묶이는 기간과 중도해지 페널티까지 계산에 넣고 판단하세요.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가 있습니다. 주식형에 100%를 담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그 제한이 없어 공격적으로 운용하려면 연금저축 쪽이 자유롭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다 넣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라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IRP는 합산 한도가 900만원이라 IRP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전액 공제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한 계좌에 몰아넣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소득세 15%/12%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라 소득이 높든 낮든 공제율만 다르고 계산 방식이 같습니다. 다만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으므로, 결정세액이 0이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부에 기타소득세 16.5%를 뗍니다. 받은 환급을 사실상 되돌려 주는 셈입니다. 급하게 쓸 돈은 넣지 마세요. 다만 천재지변·가입자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세(3.3~5.5%)로 낮게 적용됩니다.
나중에 받을 때도 세금을 내나요?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나이가 많을수록 낮음)를 뗍니다. 지금 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3.3~5.5%를 내는 구조라 그만큼 이득입니다. 다만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게 됩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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