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IRP로 돌려받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 계좌에 몰아넣으면 손해입니다.
돌려받는 세금
1,485,000원
공제 대상 9,000,000원 × 16.5% · 납입 대비 16.5%
| 계좌 | 납입 | 공제 대상 | 한도 |
|---|---|---|---|
| 연금저축 | 6,000,000 | 6,000,000 | 600만 |
| IRP | 3,000,000 | 3,000,000 | 합산 900만 |
| 합계 | 9,000,000 | 9,000,000 | ×16.5% |
공제율
16.5%
기준 이하
납입 대비 수익률
16.5%
세금 환급만으로
- 55세 이전 해지 시 기타소득세
- 16.5%
- 올해 넣은 돈만 깬다면
- 1,485,000원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부에 붙습니다. 받은 환급을 사실상 되돌려 주는 셈이라 급하게 쓸 돈은 넣으면 안 됩니다.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이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기준). ISA 만기자금 전환에 따른 추가 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넣기 전에 생각할 것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IRP로 넘어가세요. 같은 900만원이라도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IRP보다 유연합니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어렵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조합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12월에 몰아 넣어도 공제는 같습니다. 납입 시점과 무관하게 그해 총 납입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투자 상품이라면 일찍 넣을수록 운용 기간이 깁니다.
16.5%는 확정 수익이 아닙니다. 돌려받는 것은 맞지만, 그 돈이 55세까지 묶입니다. 묶이는 기간과 중도해지 페널티까지 계산에 넣고 판단하세요.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가 있습니다. 주식형에 100%를 담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그 제한이 없어 공격적으로 운용하려면 연금저축 쪽이 자유롭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다 넣으면 되나요?
- 안 됩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라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IRP는 합산 한도가 900만원이라 IRP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전액 공제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한 계좌에 몰아넣는 경우가 흔합니다.
- 공제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소득세 15%/12%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라 소득이 높든 낮든 공제율만 다르고 계산 방식이 같습니다. 다만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으므로, 결정세액이 0이면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부에 기타소득세 16.5%를 뗍니다. 받은 환급을 사실상 되돌려 주는 셈입니다. 급하게 쓸 돈은 넣지 마세요. 다만 천재지변·가입자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세(3.3~5.5%)로 낮게 적용됩니다.
- 나중에 받을 때도 세금을 내나요?
-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나이가 많을수록 낮음)를 뗍니다. 지금 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3.3~5.5%를 내는 구조라 그만큼 이득입니다. 다만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게 됩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