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학원강사(수강료 관리)용, 전자서명과 모바일 작성·인쇄까지
학원강사(수강료 관리)용 근로계약서 양식을 워드·PDF 파일로 무료로 받아요. 원래 제목은 「학원강사 근로계약서(수강료 관리)」이고 학원과 강사가 업무 내용, 계약기간, 강사료, 의무, 징계·해고, 수강료 관리 조건을 정하는 3쪽짜리 계약서예요. 워드(DOCX)는 27KB, PDF는 129KB라 휴대폰으로 받아도 금방 열려요.
이 페이지는 파일을 다루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내려받기, 열기, 고치기, 보내기·인쇄 순서로 따라가면 종이 계약서든 전자근로계약서든 같은 파일 하나로 마무리돼요. 고칠 곳이 많으면 워드 파일을, 내용을 그대로 쓰고 서명만 받으면 되면 PDF 파일을 고르면 돼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는데 이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들어가요. 그래서 전자서명으로 맺은 계약서를 파일로 건네도 교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템플릿 2종 받기
1단계 내려받기: 워드와 PDF 중 어떤 파일을 고를까
두 파일은 내용이 같고 쓰임새만 달라요. 워드 파일은 강사료 금액, 업무내용, 직책 같은 빈칸을 컴퓨터에서 직접 채우고 조항 문구도 학원 사정에 맞게 고칠 때 써요. PDF 파일은 쪽 배치가 고정돼 있어서 어떤 기기에서 열어도 똑같이 보이고 전자서명 앱이나 인쇄에 바로 넘기기 좋아요.
실무에서는 워드로 내용을 채운 뒤 PDF로 저장해서 강사에게 보내는 방식을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 받는 쪽에서 글꼴이 바뀌거나 줄이 밀리는 일이 줄어요. 휴대폰에서 받을 때는 내려받기 폴더에 저장되는지, 파일 앱이나 메신저 저장함으로 가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 형식 | 크기 | 이럴 때 좋아요 |
|---|---|---|
| 워드(DOCX) | 27KB | 빈칸 채우기, 조항 고치기, 학원 이름 넣기 |
| 129KB | 전자서명, 모바일 열람, 인쇄, 보관 |
이 서식에 들어 있는 칸
파일을 열면 첫 쪽에 당사자 정보가, 이어서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조항이, 마지막에 날짜와 서명란이 나와요. 아래는 실제 파일에 있는 칸 이름 그대로예요. 빈칸이 어디인지 먼저 알아 두면 모바일에서 채울 때 놓치는 칸이 없어요.
| 칸 이름 | 무엇을 적나요 |
|---|---|
| (A)사용자: 상호 · 대표자 · 주소 | 학원 이름, 원장 이름, 학원 주소 |
| (B)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강사 인적사항, 생년월일은 「년 월 일」 칸에 |
| 제2조 업무내용 · 계약기간 · 직 책 | 담당 과목과 자습감독 및 행정업무,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직책 |
| 제3조 【 강사료 】 | 월 강사료 금액과 지급일, 퇴직금 적립 문구 |
| 제5조 【 강의 시간 및 장소 】 | A가 정한 강의 시간과 장소 |
| 제12조 【 수강료 관리 】 | 수강료 수납·관리에 관한 약속 |
| 제14조 【 초봉산정 】 | 「매년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원씩 인상한다.」의 금액 |
| 20 년 월 일 · 학원 원장 : (인) · 강사 : (인) | 계약일과 양쪽 서명 또는 날인 |
2단계 열기: 컴퓨터·모바일에서 글꼴 깨짐 없이 여는 법
워드 파일은 워드 프로그램이나 워드 파일을 지원하는 문서 앱에서 열려요. 컴퓨터에 없는 글꼴이 쓰였으면 다른 글꼴로 바뀌면서 조항 번호 【 】 괄호나 ~ 기호 주변 간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전체 선택 후 갖고 있는 한글 글꼴 하나로 통일하면 3쪽 배치가 대체로 유지돼요.
모바일에서는 PDF가 가장 무난해요. 휴대폰 기본 PDF 보기로 열고 화면을 가로로 돌리면 와이드 화면처럼 조항 한 줄이 끊기지 않고 보여서 읽기 편해요. 워드 파일을 휴대폰에서 고칠 때는 표 칸이 좁게 보이니 「인쇄 모양」 보기로 바꿔서 칸 위치를 확인하세요.
- 글꼴이 바뀌면 전체 선택 후 한 글꼴로 통일
- 휴대폰은 가로 화면으로 조항 읽기
- 표 칸이 겹치면 인쇄 모양 보기로 전환
3단계 고치기: 칸별 작성 요령과 작성 예시
가장 먼저 채울 곳은 제2조와 제3조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니 강사료 금액과 지급일, 강의 시간을 비워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양식에는 근로시간·휴일 전용 칸이 따로 없어서 제5조나 제16조 【 기타사항 】에 강의 요일과 시간, 휴일을 적어 넣는 방법을 많이 써요.
제3조의 「4. A는 급여의 1/12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와 제14조의 인상 금액은 학원 사정에 따라 고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12조 【 수강료 관리 】는 이 양식만의 조항이라 수납 방법과 보고 방식을 학원 실제 운영과 맞춰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고친 뒤에는 조항 번호가 밀리지 않았는지 꼭 다시 보세요.
- 상호: ○○학원 / 대표자: ○○○ / 주소: ○○시 ○○구 ○○로 ○○
- 성명: ○○○ / 생년월일: 19○○년 ○월 ○일 / 전화번호: 010-○○○○-○○○○
- 업무내용: ○○과목 강의, 자습감독 및 행정업무 / 직 책: ○○강사
- 계약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 강사료: 월 금 원, 다음 달 ○일 지급
- 강의 시간: 매주 ○요일~○요일 ○○:○○~○○:○○
4단계 보내기: 전자근로계약서로 서명 받기
내용을 다 채웠으면 워드에서 PDF로 저장하세요. 그다음 전자서명 앱이나 문서 앱의 서명 기능에 PDF를 올리고 마지막 쪽 「학원 원장 : (인)」과 「강사 : (인)」 자리에 서명 위치를 지정하면 돼요. 강사는 휴대폰으로 링크나 파일을 받아 손가락으로 서명하면 되니 모바일 근로계약서로도 쓸 수 있어요.
서명이 끝난 파일은 양쪽이 한 부씩 가져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돼요. 메신저로 보낼 때는 파일 이름에 강사 이름과 계약일을 넣어 두면 나중에 찾기 쉬워요.
- 워드에서 PDF로 저장
- 서명 앱에 올리고 원장·강사 서명 위치 지정
- 서명 완료 파일을 강사에게 전달
- 학원 보관용 사본 따로 저장
5단계 인쇄와 보관: 3쪽을 깔끔하게 뽑는 법
종이로 계약할 때는 PDF로 인쇄하는 게 쪽 넘김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인쇄 창에서 용지 크기를 A4로, 배율을 실제 크기로 맞추면 3쪽이 그대로 나와요. 「페이지에 맞춤」을 켜면 글자가 작아질 수 있으니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세 쪽이라 쪽마다 간인(두 쪽에 걸쳐 도장 찍기)을 하거나 쪽 아래에 양쪽 서명을 받아 두는 학원도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니 종이 원본은 파일철에, 스캔본이나 전자서명본은 폴더에 함께 두면 좋아요.
- 용지 A4, 배율 실제 크기
- 양면 인쇄 시 짧은 쪽 넘김 확인
- 간인 또는 쪽별 서명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보존
자주 묻는 질문
- 표준근로계약서 대신 이 학원강사 양식을 써도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빠짐없이 적혀 있으면 어떤 양식이든 쓸 수 있어요. 이 양식은 근로시간과 휴일 칸이 따로 없으니 제16조 기타사항 같은 곳에 꼭 적어 넣으세요.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계약기간을 정한 강사에게 따로 적어야 할 것이 있나요?
- 기간제나 단시간 강사라면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구성과 지불방법, 휴일·휴가, 일하는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주 몇 회만 나오는 단시간 강사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해요.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수습기간을 두면 강사료를 덜 줘도 되나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어요. 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이 감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 양식의 「급여의 1/12 퇴직금 적립」은 꼭 그대로 둬야 하나요?
-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고,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다만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강사는 예외예요. 적립 문구는 학원 운영에 맞게 고치되, 이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제11조 계약해지 조항만으로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예요.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