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아동학대 사건용, 고쳐 쓰고 서명해 인쇄하기
처벌불원서 양식을 한글·워드·PDF 파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아동학대·가정폭력(상해) 사건에서 쓰는 2쪽짜리 서식이에요. 1쪽은 고소인의 대리인(법무법인)이 검찰에 내는 참고자료 제출서이고, 2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예요.
파일 크기가 한글(HWPX) 10KB, 워드(DOCX) 19KB, PDF 42KB로 작아서 휴대폰으로 받아도 부담이 없어요. 다만 이 서류에는 받은 합의금 액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받아 어디서 고치고 어떻게 서명해서 인쇄할지를 미리 정해 두면 실수가 줄어요.
아래는 내려받기, 열기, 고치기, 보내기·인쇄 순서로 정리한 번호 단계예요. 단계마다 글꼴 깨짐이나 모바일에서 표가 밀리는 문제처럼 실제로 자주 막히는 부분을 팁으로 붙였어요. 서류의 법적 효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내기 전에 담당 변호사나 검사실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템플릿 3종 받기
1단계 내려받기: 한글·워드·PDF 중 무엇을 받을까
이 서식은 세 가지 형식으로 준비돼 있어요. 고칠 칸이 많은 서류라서 내용을 입력할 사람이라면 한글이나 워드 파일을 받는 게 편해요. PDF는 모양이 고정되어 있어서 손글씨로 채우거나 받은 그대로 확인만 할 때 알맞아요.
법무법인 이름, 담당변호사, 검사실 정보까지 미리 넣은 뒤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건네는 경우라면 편집 파일로 완성하고 나서 PDF로 바꿔 보내는 방법이 깔끔해요. 받는 사람의 기기에 따라 줄 바꿈이 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형식 | 크기 | 이럴 때 받으세요 |
|---|---|---|
| 한글(HWPX) | 10KB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칸을 채우고 그대로 인쇄할 때 |
| 워드(DOCX) | 19KB | 워드나 모바일 오피스 앱에서 고칠 때 |
| 42KB | 출력해서 손으로 쓰거나, 완성본을 확인·공유할 때 |
2단계 열기: 글꼴 깨짐과 모바일 화면 대처
HWPX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여는 게 가장 정확해요. 다른 앱으로 열면 「참 고 자 료」처럼 글자 사이를 띄운 제목이나 표 칸 너비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글꼴이 없는 기기에서는 대체 글꼴로 바뀌면서 줄이 넘어가기도 하니 인쇄하기 전에 쪽 수가 2쪽 그대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휴대폰으로 열 때는 화면을 가로로 돌리거나 「인쇄 모양」 보기로 바꾸면 표가 덜 밀려요. 와이드 모니터에서는 두 쪽 보기를 켜면 1쪽 참고자료와 2쪽 합의서를 나란히 보면서 사건번호와 이름이 서로 맞는지 대조하기 좋아요.
- 글꼴이 바뀌어 보이면 고치기 전에 PDF 파일로 원래 모양을 확인해 두세요.
- 모바일 앱에서는 표 칸을 길게 눌러야 입력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 열자마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두면 원본 서식을 다시 쓸 수 있어요.
이 서식에 들어 있는 칸
실제 파일에 있는 칸 이름을 그대로 옮기고 각 칸에 무엇을 적는지 한 줄씩 정리했어요. 1쪽과 2쪽에 「사 건」 칸이 모두 있으니 두 곳의 사건번호를 똑같이 적어야 해요.
| 칸 이름 | 적는 내용 |
|---|---|
| 참 고 자 료 | 1쪽 제목이에요. 고칠 필요는 없어요. |
| 사 건 20 형제 아동학대, 가정폭력(상해) | 사건번호의 연도와 번호를 빈칸에 채워요. |
| 고 소 인 | 고소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요. |
| 피 의 자 |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요. |
| 첨 부 서 류 /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함께 내는 서류 목록이에요. |
| 20 년 월 일 | 제출하는 날짜를 적어요. |
| 위 고소인의 대리인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름과 담당 변호사 이름을 적어요. |
| 지방검찰청 지청 형사제 부 호 검사실 귀중 | 사건을 맡은 검찰청, 지청, 부서, 검사실 호수를 채워요. |
| TEL | 검사실이나 대리인 연락처를 적어요. |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2쪽 제목이에요. |
| 피 고 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적어요. |
| 피 해 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요. |
|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 붙이는 서류예요. 두 사람 것을 1통씩 준비해요. |
| 피고인 : (인) / 피해자 : (인) | 각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요. |
3단계 고치기: 칸별 작성 요령과 예시
본문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1쪽은 「고소인의 대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자료를 냅니다.」로 시작해요. 2쪽의 1번 문장에는 「합계 원」 자리가 비어 있어서 받은 합의금 액수를 적어야 하고, 2번 문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이에요.
금액은 고쳐 쓰기 어렵도록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는 경우가 많아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인감증명서에 적힌 것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맞추세요. 문장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혼자 고치지 말고 대리인과 먼저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 사 건: 20○○형제○○○○호 아동학대, 가정폭력(상해)
- 고 소 인: ○○○ / 피 의 자: ○○○
- 날짜: 20○○년 ○월 ○일
-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지방검찰청 ○○지청 형사제○부 ○○○호 검사실 귀중
- 피 고 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
- 합계 금 원(₩○○○)을 받고 원만하게 합의
서명은 어떻게: 전자서명과 도장
서식의 서명란은 「피고인 : (인)」, 「피해자 : (인)」 꼴이라 도장을 찍는 자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1통씩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PDF에 그림 서명을 붙이는 방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어요. 제출처인 검사실이나 대리인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실무에서는 파일로 내용을 다 채운 뒤 출력해서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찍은 도장이 붙이는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맞는지 미리 살펴 두면 다시 받으러 다닐 일이 줄어요. 전자 파일로 미리 보낼 때는 서명 전 초안이라고 파일 이름에 적어 두세요.
- 서명 전에는 편집 파일로 내용을 확정해요.
- 서명할 때는 인쇄한 종이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요.
- 보관은 서명본을 스캔해 PDF로 남겨 두세요.
4단계 보내기·인쇄: 출력 설정과 첨부 순서
인쇄는 A4 세로 배율 100%로 하세요. 「용지에 맞춤」을 켜면 표 테두리가 잘리거나 글자가 작아질 수 있어요. 미리보기에서 1쪽 참고자료와 2쪽 합의서가 각각 한 쪽씩 나오는지 확인한 뒤 출력하세요.
묶는 순서는 서식 구성을 따르면 자연스러워요. 참고자료 제출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순이에요. 파일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넘길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으니 받는 사람을 꼭 확인하고, 공용 PC에는 파일을 남기지 마세요.
| 확인할 것 | 왜 필요한가 |
|---|---|
| 배율 100% | 표 칸과 서명란 모양 유지 |
| 2쪽 그대로인지 | 글꼴이 바뀌면 3쪽으로 넘어갈 수 있음 |
| 인감증명서 각 1통 | 서식에 붙이게 되어 있는 서류 |
| 사건번호 두 곳 일치 | 1쪽과 2쪽 대조 |
자주 묻는 질문
- 처벌불원서 양식을 휴대폰으로만 작성해도 되나요?
- 워드(DOCX) 파일은 모바일 오피스 앱에서 열어 칸을 채울 수 있어요. 다만 표가 밀려 보일 수 있으니 완성한 뒤 PDF로 바꿔 2쪽 모양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서명과 도장은 출력한 종이에 하는 편이 안전해요.
- 합의금 액수는 꼭 적어야 하나요?
- 서식 문장에 「합계 원을 받고」 자리가 비어 있어서 받은 합의금 액수를 적는 구조예요. 금액을 비워 둬도 되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인감증명서는 누구 것을 붙이나요?
- 서식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각 1통씩 붙이도록 적혀 있어요. 서명란에 찍는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 한글 파일을 열었더니 글자가 깨져요.
- HWPX 파일을 지원하지 않는 앱이나 글꼴이 없는 기기에서 열면 그럴 수 있어요. 한글 프로그램으로 열거나 워드 파일을 대신 받아 보세요. 원래 모양은 PDF 파일로 비교하면 돼요.
- 제출은 누가 하나요?
- 1쪽 참고자료는 고소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검찰청 검사실에 내는 꼴로 되어 있어요. 직접 내는 경우라면 제출 방법은 담당 검사실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