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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확인서, 금전소비대차 채무를 모바일로 작성해 전자서명하고 인쇄하는 방법

앱스KR 에디터작성 2026.10.24

채무 확인서를 한글(HWPX) 9KB, 워드(DOCX) 17KB, PDF 38KB 파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채권자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확인하는 1쪽 서식이고, 채권자·채무자 인적 사항과 채무액, 변제일, 이자, 지급방법이 한 장에 담겨 있어요.

돈을 빌린 뒤 시간이 지나면 얼마를 언제 갚기로 했는지 기억이 서로 달라지기 쉬워요. 그때 채무자가 내용을 문서로 확인해 두면 금액과 변제일을 다시 맞춰 볼 수 있어요.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내려받기부터 파일 열기, 칸 고치기, 보내기와 인쇄까지 순서대로 안내해요. 한글·워드 파일은 직접 고쳐 쓰고, PDF는 그대로 보관하거나 인쇄할 때 편해요.

템플릿 3종 받기

채무 확인서, 금전소비대차 채무를 모바일로 작성해 전자서명하고 인쇄하는 방법 미리보기
  • 한글(HWPX)대표

    hwpx · 9 KB받기
  • 워드(DOCX)

    docx · 17 KB받기
  • PDF

    pdf · 38 KB받기

1단계, 채무 확인서 내려받기: 한글·워드·PDF 중에서 고르기

세 형식 모두 담긴 내용은 같고 쪽 수는 1쪽이에요. 한글(HWPX)은 9KB로 가장 가볍고, 워드(DOCX)는 17KB, PDF는 38KB예요. 파일이 작아서 휴대전화로 받아도 금방 열려요.

한글 프로그램에서 바로 고칠 거라면 HWPX를 고르세요. 워드 프로그램에서 열어야 한다면 DOCX가 편해요. PDF는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보관하거나 손으로 사인을 받을 때 어울려요. 세 파일을 모두 받아 두면 상대방이 원하는 형식으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 한글(HWPX) 9KB: 한글 프로그램에서 칸을 직접 고쳐 쓸 때
  • 워드(DOCX) 17KB: 워드 프로그램에서 편집하거나 워드 파일로 보낼 때
  • PDF 38KB: 인쇄와 보관, 휴대전화 미리보기용

2단계, 파일 열기: 글꼴이 깨지거나 칸이 밀릴 때

한글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어요. 맨 위 제목 아래 채권자 칸과 채무자 칸이 차례로 나오고, 가운데에 채무 내용이 번호로 이어지는 구성이 보여요.

다른 컴퓨터에서 받은 파일은 글자가 네모로 보이거나 줄이 밀릴 수 있어요. 문서 전체를 선택해 널리 쓰는 글꼴로 바꾸면 칸 너비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인쇄 전에는 미리보기에서 한 쪽에 다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편집 화면이 좁아 답답하면 보기 메뉴에서 확대 비율을 줄이거나 편집 화면을 넓게 쓰는 설정을 켜 보세요. 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서 빈칸을 놓치는 일이 줄어요. 워드 파일은 여백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인쇄 설정에서 여백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아요.

3단계, 칸 채우기: 채권자·채무자와 채무 내용 적는 법

서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런 빚이 있다고 확인하는 구조예요. 채권자 칸에는 받을 사람 정보를, 채무자 칸에는 갚을 사람 정보를 적고, 다음 안내문 뒤에 채무 내용을 번호 순서로 채워요.

칸무엇을 적나요작성 예시
채권자 · 성명돈을 받을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 주소채권자 인적 사항20○○년 ○월 ○일 / ○○시 ○○구
전화번호 · 휴대전화채권자 연락처 두 가지○○○-○○○-○○○○
채무자 · 성명돈을 갚을 사람의 이름○○○
채무자 생년월일 · 주소채무자 인적 사항20○○년 ○월 ○일 / ○○시 ○○구
다음채무 내용이 시작된다는 안내문그대로 두기
1. 채무원인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한 날짜20○○년 ○월 ○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2. 채무액갚아야 할 원금일금 ○○○원정(₩ ○○○)
3. 변제일갚기로 한 날20○○년 ○월 ○일
4. 이자약정한 이율연 ○%
5. 지급방법계좌이체와 은행 이름계좌이체(○○은행)
20 년 월 일작성일20○○년 ○월 ○일
위 채무자 : (인)채무자 서명이나 인감○○○ (인)
채권자 귀하문서를 받는 사람그대로 두기

4단계, 보내기와 인쇄: 전자서명과 모바일 작성

휴대전화에서는 PDF로 열어 미리보기 하고, 한글이나 워드 앱이 있으면 그 앱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어요. 작은 화면에서는 한 칸씩 확대해 채우고, 다 채운 뒤 전체 화면으로 다시 훑어보세요.

전자서명은 서명란에 서명 이미지를 넣거나 서명 도구로 직접 그려 넣는 방식이에요. 상대방이 종이 원본을 원할 수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먼저 물어보고 정하세요.

인쇄는 1쪽이라 여백만 확인하면 돼요. 양면 인쇄가 켜져 있으면 빈 뒷장이 딸려 나올 수 있으니 한 면 인쇄로 맞추세요. 우편으로 보낼 때 내용증명을 쓰면 원본과 등본 2통을 내고,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며 발송인은 그 기간까지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 확인서에 적는 이자와 기한, 어디까지가 기준일까

이자 칸을 비워 두면 나중에 계산이 엇갈리기 쉬워요. 약정이 없을 때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예요.

개인 간 금전대차의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예요. 이 선을 넘는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원본에 충당돼요.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 최고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자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은 3년이에요. 확인서를 주고받은 일이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서, 분쟁이 걱정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 확인서와 차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릴 때 작성하는 계약서 성격이고, 채무 확인서는 이미 생긴 채무를 채무자가 확인하는 문서예요. 금전소비대차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면 확인서를 따로 받아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자율은 몇 퍼센트까지 적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대차는 계약상 최고이자율이 연 20퍼센트이고, 이를 넘는 약정 부분은 무효예요. 이자 약정이 없다면 민법 기준으로 연 5%가 적용되며, 실제 분쟁에서는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휴대전화로 작성한 파일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PDF로 보내면 상대방이 열어 보기 쉽고 인쇄도 그대로 돼요. 다만 서명 방식과 종이 원본 요구는 상대방에 따라 다르니, 보내기 전에 파일 형식과 서명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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