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확인서, 변제 완료와 채권·채무 종결을 전자서명과 인쇄로 남기기
채무 변제 확인서를 한글·워드·PDF 파일로 무료로 받습니다. 빌린 돈을 모두 갚은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변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남길 때 쓰는 2쪽짜리 서식이에요. 내려받기, 열기, 고치기, 보내기·인쇄 순서로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서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변제금액, 변제일자, 변제방법, 기타사항을 적는 칸이 들어 있어요. 변제가 실제로 끝났다는 확인 문장까지 담겨 있어 영수증처럼 개인 간 기록으로 남겨 두기에 알맞아요.
한글 파일은 9KB, 워드 파일은 19KB, PDF는 51KB로 가벼워요. 휴대폰에서 채워 전자서명으로 마무리하거나 그대로 인쇄해 서명과 날인을 받아 두는 방식 모두 편하게 쓸 수 있어요.
템플릿 3종 받기
채무 변제 확인서, 어떤 서식이고 언제 쓰나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변제가 완료되어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예요. 변제금액과 변제일자, 변제방법을 적어 발급하는 구조라서 언제 얼마를 어떻게 갚았는지가 한눈에 드러나요.
사적 금전거래를 정리할 때, 대여금을 회수하고 장부를 닫을 때,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차용을 마무리할 때 자주 찾아요. 서식 끝에는 「위와 같이 채권과 채무 관계가 모두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결론을 분명히 해 줘요.
쪽 수는 2쪽이라 인쇄해 두면 보관도 간단해요. 형식이 무엇이든 내용은 같으니 고칠 사람과 보낼 곳을 먼저 정한 다음 파일을 고르면 헷갈리지 않아요.
내려받기, 한글·워드·PDF 중 무엇을 고를까요
내려받기는 세 형식 중 하나를 고르면 끝나요. 한글은 9KB, 워드 19KB, PDF 51KB로 모두 가볍고 쪽 수는 2쪽으로 같아요.
직접 고쳐 쓸 분은 한글 파일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으며 함께 채울 분은 워드 파일을, 서식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인쇄할 분은 PDF를 고르면 돼요.
받은 파일은 바탕화면보다 문서 폴더처럼 한 곳에 모아 두세요. 나중에 서명받은 사본과 원본을 나란히 두고 비교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 형식 | 크기 | 이럴 때 골라요 |
|---|---|---|
| 한글(HWPX) | 9KB | 한글 프로그램에서 칸을 직접 고쳐 쓸 때 |
| 워드(DOCX) | 19KB | 워드나 온라인 문서에서 함께 작성할 때 |
| 51KB | 모양 그대로 인쇄하거나 서명만 넣을 때 |
이 서식에 들어 있는 칸
파일을 열면 아래 칸들이 순서대로 나와요. 각 칸에 무엇을 적는지 먼저 익혀 두면 작성이 빨라져요.
채권자 칸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가 들어가고 아래쪽에 변제금액과 변제일자, 변제방법, 기타사항이 이어져요. 마지막 줄은 작성일과 채권자 서명 자리예요.
| 칸·항목 | 무엇을 적나요 |
|---|---|
| 채무변제 완납증명서 | 서식 제목 자리, 그대로 두면 돼요 |
| 채권자 | 돈을 받을 사람을 표시하는 큰 칸이에요 |
| 성명 | 채권자 이름을 적어요 |
| 생년월일 | 채권자 생년월일을 적어요 |
| 년 월 일 | 생년월일을 년·월·일 순서로 채워요 |
| 주소 | 채권자 주소를 적어요 |
| 채무자 | 돈을 갚는 사람의 인적사항 칸이에요 |
| 1. 변제금액 : 일금 원정 (₩ ) | 갚은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어요 |
| 2. 변제일자 : 20 년 월 일 | 실제로 갚은 날짜를 적어요 |
| 3. 변제방법 | 현금, 계좌이체 등 갚은 방식을 적어요 |
| 4. 기타사항 | 분할 변제 내역 등 덧붙일 내용을 적어요 |
| 20 년 월 일 | 서식을 채운 날짜를 적어요 |
| 위 채권자 : (인) | 채권자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요 |
고치기, 칸별 작성 요령과 예시
금액은 「1. 변제금액 : 일금 원정 (₩ )」 칸에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어요. 「일금 ○○○원정 (₩ ○○○)」처럼 두 표기를 맞춰 두면 나중에 금액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날짜는 「2. 변제일자 : 20 년 월 일」 칸에 「20○○년 ○○월 ○○일」 꼴로 넣어요. 실제로 돈이 오간 날을 적고 작성일 칸에는 서식을 채운 날을 따로 적어 구분해 두세요.
변제방법은 현금, 계좌이체, 수표처럼 실제로 쓴 방식을 짧게 써요. 여러 번 나눠 갚았다면 「4. 기타사항」에 회차와 날짜, 금액을 줄 맞춰 적으면 흐름이 한 번에 보여요.
이자가 붙은 차용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당사자 약정이 없을 때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상법 제54조)이고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예요.
보내기·인쇄, 전자서명과 모바일 팁
서명까지 끝났다면 인쇄해 두는 편이 가장 확실해요. PDF로 저장한 뒤 인쇄하면 칸이 밀리거나 글꼴이 깨지는 일이 적고 휴대폰에서도 화면 그대로 종이에 옮겨져요.
전자서명으로 마무리할 때는 서명 이미지를 「위 채권자 : (인)」 칸에 맞춰 넣고 파일을 잠가 두세요. 글꼴이 없는 환경에서 열리면 글자가 바뀌어 보일 수 있으니 최종본은 PDF로 한 번 더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상대에게 보낼 때는 내용증명우편을 쓸 수 있어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제출하고 우체국이 등본 1통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줘요.
- 인쇄 전에는 여백과 용지를 확인해요
- 최종본은 PDF로 저장해 글꼴 깨짐을 막아요
- 서명 이미지는 서명 칸 크기에 맞춰 넣어요
- 원본과 서명본을 같은 폴더에 함께 보관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완납증명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어떻게 보관되나요?
- 내용증명우편은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우체국이 등본 1통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며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그 3년 안에 재증명이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서명 대신 도장이나 전자서명으로 해도 되나요?
- 서식에는 「위 채권자 : (인)」 칸이 있어 서명이나 날인으로 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자서명 이미지를 넣어 보관하는 방법도 쓰이지만 인정 범위는 상대방이나 제출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 돈을 다 갚았는데 나중에 다시 청구당할 수 있나요?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이에요(상법 제64조).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 법원이나 전문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