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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확인서 휴대폰으로 채우고 서명해 인쇄하는 법

앱스KR 에디터작성 2026.10.16

무상거주확인서를 한글(HWPX)·워드(DOCX)·PDF 세 가지 파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인의 무상거주 사실과 거주기간을 확인해 주는 확인서 양식이고 분류는 증명서/확인서예요. 파일 크기는 한글 11KB, 워드 19KB, PDF 83KB라서 휴대폰 데이터로 받아도 부담이 없어요.

이 양식은 2쪽짜리예요. 맨 위에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제목과 영문 「F R E E R E S I D E N C E C O N F I R M A T I O N」이 들어가고, 그 아래로 신청인 칸과 소유자·임차인 칸이 이어져요. 마지막에는 「위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장이 있고 날짜와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 (인)」 서명란이 붙어 있어요.

이 페이지는 파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맞춰 내려받기 → 열기 → 고치기 → 서명 → 보내기·인쇄 순서로 정리했어요. 글꼴이 깨질 때, 휴대폰에서 칸이 밀릴 때, 도장 대신 전자서명을 넣을 때 쓸 수 있는 실무 팁도 단계마다 넣었어요.

템플릿 3종 받기

무상거주확인서 휴대폰으로 채우고 서명해 인쇄하는 법 미리보기
  • 한글(HWPX)대표

    hwpx · 11 KB받기
  • 워드(DOCX)

    docx · 19 KB받기
  • PDF

    pdf · 83 KB받기

1단계 · 무상거주확인서 형식별로 내려받기

먼저 무엇을 고칠지에 따라 형식을 골라요. 칸 글자를 직접 고치고 싶으면 한글이나 워드 파일이 편하고 손으로 쓰거나 바로 인쇄만 할 거라면 PDF가 깔끔해요. 세 파일 모두 칸 구성은 같아서 어떤 형식으로 받아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요.

회사나 관공서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만 있으면 HWPX를, 오피스만 있으면 DOCX를 받으면 돼요. 휴대폰에서 바로 채울 생각이라면 워드 파일이나 PDF가 앱 호환성 면에서 무난한 편이에요. 어느 형식이 맞을지 모르겠다면 PDF를 같이 받아 두고 인쇄 모양을 비교할 때 쓰세요.

형식크기이럴 때 좋아요
한글(HWPX)11KB한글 프로그램으로 칸 글자를 고칠 때
워드(DOCX)19KB오피스나 모바일 문서 앱으로 채울 때
PDF83KB모양 그대로 인쇄하거나 손으로 쓸 때

2단계 · 휴대폰·PC에서 파일 열기와 글꼴 깨짐 막기

PC에서는 받은 파일을 두 번 눌러 열면 돼요. 한글 파일이 워드에서 안 열리거나 반대인 경우가 있으니 가진 프로그램에 맞는 형식으로 다시 받는 쪽이 빨라요. 글자가 네모나 다른 모양으로 보이면 그 컴퓨터에 원래 글꼴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 많아요.

휴대폰에서는 문서 앱으로 열어요. 칸이 화면 밖으로 밀리면 가로 화면으로 돌리거나 '인쇄 모양' 보기로 바꿔 보세요. 표가 많은 양식이라 모바일의 '읽기 모드'에서는 칸이 한 줄로 풀려 보일 수 있어요. 글꼴이 깨질 때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아 두었어요.

  • 글자가 깨지면 전체 선택 후 기본 글꼴(맑은 고딕·바탕 등)로 바꿔요
  • 칸 줄이 어긋나면 표 크기를 건드리지 말고 글자 크기만 줄여요
  •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는 PDF로 저장해 보내면 받는 쪽에서도 모양이 그대로예요
  • 휴대폰에서 칸이 작으면 화면을 확대한 뒤 칸을 길게 눌러 입력해요

3단계 · 이 서식에 들어 있는 칸 고치기

양식은 크게 신청인 쪽과 거주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쪽으로 나뉘어요. 위쪽 「무상거주지(신청인) 인적사항」에는 실제로 무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적고 아래쪽에는 그 집의 소유자나 임차인을 적어요. 칸 이름은 실제 파일에 들어 있는 그대로 옮겼어요.

칸마다 띄어쓰기가 들어간 이름(「성 명」, 「연 락 처」, 「용 도」)은 양식 모양을 맞추려고 넣은 것이니 그대로 두고 오른쪽 빈칸만 채우면 돼요. 주민등록번호는 제출처에서 뒷자리 가림을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칸 이름무엇을 적나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문서 제목, 고치지 않아요
무상거주지(신청인) 인적사항무상으로 거주하는 신청인 정보 묶음
성 명신청인 또는 소유자·임차인 이름
무상거주지 주소무상으로 살고 있는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신청인 연락처
거주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확인해 주는 사람 정보 묶음
거주기간「20 년 월 일 ~ 현재」 꼴로 시작일 기재
전화번호소유자 또는 임차인 전화번호
용 도확인서를 낼 곳이나 쓰임
신청인과의 관계소유자·임차인과 신청인 사이 관계
20 년 월 일확인서를 쓴 날짜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 (인)확인해 주는 사람 이름과 도장·서명

칸별 작성 요령과 작성 예시

거주기간은 양식에 「20 년 월 일 ~ 현재」가 이미 찍혀 있어서 시작한 날만 채우면 돼요. 이사 온 날짜를 정확히 모르면 전입 기록 등을 확인한 뒤 적는 편이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아요. 용도 칸에는 어디에 내는지 짧게 적어 두면 같은 서류를 다른 곳에 돌려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신청인과의 관계는 부모·자녀·형제·지인처럼 짧게 적어요. 마지막 날짜와 (인)은 반드시 확인해 주는 사람이 직접 채워야 하는 칸이니 신청인이 미리 이름을 써 두더라도 서명은 비워 둔 채 넘기세요. 아래 예시는 값을 비운 꼴로 보여 드려요.

칸작성 예시
성 명(신청인)○○○
무상거주지 주소○○시 ○○구 ○○로 ○○, ○○○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010-○○○○-○○○○
성 명(소유자·임차인)○○○
거주기간20○○년 ○월 ○일 ~ 현재
용 도○○ 제출용
신청인과의 관계○○(예: 자녀)
작성일20○○년 ○월 ○일

4단계 · 도장 대신 전자서명 넣기

서명란은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 (인)」 한 군데예요. 종이로 낼 때는 인쇄한 뒤 도장을 찍거나 자필 서명을 하면 돼요. 파일로 낼 때는 PDF 편집 앱이나 문서 앱의 서명 기능으로 손글씨 서명을 넣으면 돼요. 소유자와 신청인이 떨어져 살면 파일을 보내 서명만 받아 오는 방식이 편해요.

다만 제출처마다 도장이나 자필 서명만 받는 곳이 있어서 전자서명이 통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서명 이미지를 넣었다면 다시 고칠 수 없게 PDF로 저장해 넘기고 원본 한글·워드 파일은 따로 보관해 두세요.

  • PDF 앱의 '서명' 메뉴로 손가락 서명을 그려 (인) 자리에 놓아요
  • 서명 크기는 (인) 글자를 살짝 덮을 정도로 맞춰요
  • 서명을 넣은 뒤에는 PDF로 다시 저장해 고칠 수 없게 해요
  • 도장만 받는 곳이면 인쇄해서 날인한 뒤 스캔해요

5단계 · 보내기와 인쇄, 2쪽 양식 출력 팁

인쇄는 A4 세로로, 배율은 '실제 크기'나 '100%'로 두면 칸이 잘리지 않아요. 양식이 2쪽이라 양면 인쇄를 할지 따로 뽑을지 제출처 방식에 맞추세요. 휴대폰에서 바로 인쇄할 때는 프린터 앱의 '용지에 맞춤'이 켜져 있으면 글자가 작아질 수 있으니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파일로 보낼 때는 받는 쪽 환경을 모르니 PDF로 바꿔 보내는 게 가장 무난해요. 파일 이름에 서식명과 이름을 넣어 두면(예: 무상거주확인서_○○○) 메일이나 메신저에서 찾기 쉬워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서류이니 공용 채팅방에 올리지 말고 받을 사람에게만 보내세요.

  • A4 세로 · 배율 100%로 인쇄
  • 인쇄 전 미리보기로 2쪽이 모두 나오는지 확인
  • 보낼 때는 PDF로 저장 후 전송
  •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은 받는 사람에게만 1:1로 전송

자주 묻는 질문

무상거주확인서는 누가 써 주나요?
양식상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인의 무상거주 사실과 거주기간을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신청인은 위쪽 인적사항을 채우고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래쪽 정보와 날짜, (인) 서명란을 채워요.
휴대폰만으로도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나요?
워드나 PDF 파일을 문서 앱으로 열면 칸을 채우고 서명 기능으로 손글씨 서명을 넣을 수 있어요. 다만 전자서명을 받아 주는지는 제출처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거주기간 끝나는 날은 어떻게 적나요?
양식에 「20 년 월 일 ~ 현재」로 들어가 있어서 끝나는 날 대신 '현재'로 둬요. 시작한 날짜만 정확히 채우면 돼요.
한글 파일을 열었더니 글자가 깨져요.
그 컴퓨터에 원래 글꼴이 없을 때 자주 생겨요. 전체 선택 뒤 기본 글꼴로 바꾸거나 같은 양식의 PDF 파일을 받아 인쇄하면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제출처에서 정해 둔 양식이 따로 있으면요?
제출하는 기관이 자체 양식을 요구하면 그쪽 양식을 쓰는 게 맞아요.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 구체 기준은 제출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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