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동의서 상소권 포기 동의, 휴대폰 작성부터 서명·인쇄까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워드(DOCX)·PDF 파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할 때,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포기에 동의한다는 뜻을 법원에 알리는 서식이에요. 원래 제목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이고, 파일을 열면 맨 위에 「동 의 서」라고 적혀 있어요.
분량은 A4 1쪽이고 동의 문장도 하나뿐이라 채울 칸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사건번호를 한 글자만 틀리게 적거나 서명란을 비워 두면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칸 설명보다 파일을 어떻게 다루면 덜 헤매는지에 더 힘을 실었어요.
아래에 내려받기, 파일 열기, 내용 고치기, 보내기·인쇄를 번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컴퓨터가 없어 휴대폰으로만 작성하는 경우, 손으로 쓴 서명 대신 서명 이미지를 넣는 경우, 집 프린터로 뽑을 때 글꼴이 깨지는 경우를 따로 짚어 두었어요.
템플릿 3종 받기
1단계 · 법정대리인 동의서 내려받기, 워드와 PDF 중 고르기
파일은 두 가지예요. 워드(DOCX)는 11KB, PDF는 33KB로 둘 다 가벼워서 휴대폰 데이터로 받아도 금방 끝나요. 둘의 내용과 칸 배치는 같고, 다른 점은 고칠 수 있는지 여부예요.
칸을 키보드로 채울 생각이라면 워드 파일을 받으세요. 출력해서 볼펜으로 쓸 생각이라면 PDF가 편해요. PDF는 어느 기기에서 열어도 줄 간격과 글꼴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인쇄 결과가 화면과 달라질 걱정이 적어요.
잘 모르겠다면 두 파일을 다 받아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워드로 내용을 채운 뒤 PDF로 저장해서 내면, 받는 쪽에서 열어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 형식 | 크기 | 어울리는 쓰임 |
|---|---|---|
| 워드(DOCX) | 11KB | 컴퓨터·휴대폰으로 칸을 입력하고 전자서명 이미지를 넣을 때 |
| 33KB | 출력해서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을 때, 모양을 고정해 보관할 때 |
2단계 · 파일 열기,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컴퓨터에서는 워드 파일을 MS 워드로 열면 가장 정확해요. 한글 프로그램으로도 DOCX를 열 수 있지만, 칸 사이 공백이나 줄바꿈이 조금 밀릴 수 있어요. 열자마자 한 번 훑어보고 「20 년 월 일」 줄과 「(인)」 위치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휴대폰에서는 워드 앱이나 기본 문서 앱으로 DOCX를 열 수 있어요. 화면이 좁아서 글자가 작게 보이면 읽기 모드 말고 인쇄 레이아웃(페이지 보기)으로 바꿔야 실제 출력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칸을 누르면 커서가 엉뚱한 줄에 가는 일이 많으니 확대한 뒤에 누르세요.
PDF는 휴대폰 기본 뷰어로도 바로 열려요. 다만 이 PDF는 입력 칸이 들어간 양식이 아니라서, 화면에서 바로 글자를 치려면 PDF 편집 앱의 텍스트 추가 기능을 써야 해요.
- 글꼴이 이상하게 보이면 내 기기에 원본 글꼴이 없는 거예요.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니 전체 선택 후 기본 글꼴로 바꾸면 돼요.
- 와이드 모니터에서 쪽이 두 장 나란히 보이면 보기 배율을 「한 페이지」로 맞추세요. 1쪽 서식이라 한 화면에 전체가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 파일 이름은 받은 뒤 「법정대리인동의서_사건번호」처럼 바꿔 두면 나중에 찾기 쉬워요.
이 서식에 들어 있는 칸
실제 파일에 적힌 칸과 항목을 위에서부터 그대로 옮겼어요. 문장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는 이 포기에…」로 시작하는 한 문장뿐이에요.
채울 곳은 사건, 피고인 인적사항, 전화번호, 날짜, 법정대리인 서명, 그리고 동의 문장 속 친권자 이름이에요. 나머지는 이미 인쇄된 글자라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 칸·항목 | 무엇을 적나 |
|---|---|
| 동 의 서 | 서식 제목이에요. 고치지 않아요. |
| 사 건 : ○○카타○○호 사건명 | 법원에서 받은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그대로 적어요. |
| 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 ) | 상소권을 포기하는 피고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예요. |
| 전화번호 |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를 적어요. |
| 위 사건과 관련하여 … 친권자 ○○○는 이 포기에 | 동의 문장이에요. ○○○ 자리에 친권자 이름을 넣어요. |
| 20 년 월 일 | 동의서를 쓴 날짜예요. |
| 피고인 법정대리인 : (인) | 친권자 이름을 쓰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
| 법원 귀중 | 앞에 제출할 법원 이름을 넣어요. |
3단계 · 칸 고치기, 작성 요령과 예시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힌 글자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서식 예시가 「○○카타○○호」 꼴이라 그대로 두고 숫자만 바꾸기 쉬운데, 실제 사건 부호가 다를 수 있으니 받은 서류와 한 글자씩 맞춰 보세요. 사건명도 서류에 적힌 이름을 그대로 써요.
피고인 칸과 동의 문장 속 ○○○는 다른 사람이에요. 앞쪽은 피고인 본인, 문장 속 ○○○와 맨 아래 서명란은 친권자예요. 휴대폰으로 작성하다 보면 복사·붙여넣기로 같은 이름을 넣는 실수가 잦으니 마지막에 따로 확인하세요.
날짜는 실제로 서명하는 날을 적어요. 「20 년 월 일」의 빈칸을 채울 때 공백을 지우지 말고 숫자만 넣으면 줄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 사 건 : ○○카타○○○○호 ○○○○
- 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는 이 포기에 …
- 20○○년 ○월 ○일
- 피고인 법정대리인 : ○○○ (인)
- ○○○○법원 귀중
전자서명 넣기와 모바일로 끝내는 법
서명란 「(인)」 자리에 서명 이미지를 넣으려면, 흰 종이에 검은 펜으로 서명한 뒤 휴대폰으로 찍어 배경을 잘라 내세요. 워드에서는 그림을 삽입한 다음 배치를 「텍스트 앞」으로 바꿔야 (인) 글자 위에 겹쳐 올릴 수 있어요. 크기는 이름 글자 높이의 두세 배 정도가 출력했을 때 자연스러워요.
PDF로 작업한다면 PDF 편집 앱의 서명 기능으로 손가락 서명을 그려 넣을 수 있어요. 서명을 넣은 뒤에는 꼭 새 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원본 위에 덮어쓰면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다시 쓸 때 빈 양식이 없어져요.
다만 법원이 서명 이미지를 넣은 파일을 받아 주는지, 출력본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는 제출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내기 전에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휴대폰만 쓸 때 순서는 워드 앱으로 칸 입력 → 서명 이미지 삽입 → PDF로 내보내기예요.
- 서명 사진은 그림자 없이 밝은 곳에서 찍어야 배경이 깨끗하게 지워져요.
- PDF로 내보낸 뒤 다시 열어서 서명 위치가 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4단계 · 보내기와 인쇄, 마지막 점검
출력할 때는 용지를 A4, 배율을 100%(실제 크기)로 두세요. 「페이지에 맞춤」을 켜 두면 글자가 살짝 줄어 서식이 작게 나와요. 1쪽 서식이라 양면 인쇄 설정은 꺼도 돼요.
워드 파일을 바로 인쇄했더니 글꼴이 바뀌어 줄이 넘어간다면, 먼저 PDF로 저장한 뒤 그 PDF를 인쇄하세요. 편의점이나 사무실 프린터처럼 남의 컴퓨터에서 뽑을 때도 PDF로 가져가는 쪽이 모양이 안 깨져요.
다 채운 뒤에는 아래 항목을 한 번에 점검하고, 낸 서류는 사진이나 PDF로 한 부 보관해 두세요.
- 사건번호·사건명이 법원 서류와 같은가
- 피고인 이름과 친권자 이름이 제자리에 들어갔는가
- 날짜와 서명(또는 도장)이 빠지지 않았는가
- 「법원 귀중」 앞에 법원 이름을 적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누가 쓰나요?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써요.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라 서명란도 「피고인 법정대리인」으로 되어 있어요. 친권자가 여러 명일 때 어떻게 하는지는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휴대폰만으로 작성해서 낼 수 있나요?
- 워드 앱으로 칸을 채우고 서명 이미지를 넣은 뒤 PDF로 저장하는 데까지는 휴대폰으로 충분해요. 다만 제출을 출력본으로 받는지, 직접 서명이 필요한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 서식의 「(인)」 자리는 도장이나 서명을 넣는 곳이에요. 어느 쪽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법률 판단이 걸린 문제라 여기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제출할 법원의 안내를 따르세요.
-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제출 기한은 이 서식에 적혀 있지 않아요. 상소 관련 기간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하니 법원 안내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세요.
- 인쇄했더니 글자가 깨지거나 두 장으로 넘어가요.
- 내 컴퓨터에 원본 글꼴이 없어서 다른 글꼴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워드에서 PDF로 저장한 뒤 그 파일을 인쇄하거나, 처음부터 PDF 파일을 받아 출력하면 1쪽에 그대로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