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지급방법 명시, 내려받아 고치고 서명해서 인쇄하기
차용증 양식을 한글(HWPX)·워드(DOCX)·PDF 세 가지 파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제목은 「차용금증서(지급방법)」이고 빌린 금액과 변제기일, 이자, 매월 지급 방법,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한 장에 적는 서식이에요. 파일 크기는 한글 7KB, 워드 13KB, PDF 37KB라서 휴대폰으로 받아도 금방 열려요.
이 서식은 분량이 1쪽이에요. 위쪽에 금액과 약정 문구가 있고, 가운데에 변제기일·이자·지급방법 칸, 아래쪽에 갚지 않았을 때의 약속과 채무자 서명란이 놓여 있어요. A4 한 장으로 바로 인쇄돼요.
아래에는 내려받기, 열기, 고치기, 보내기·인쇄 순서로 단계를 나눠 정리했어요. 휴대폰에서 칸을 채울 때 조심할 점과 전자서명·도장 날인 방법까지 실제로 손이 가는 부분 위주로 담았어요.
템플릿 3종 받기
1단계 내려받기, 차용증 양식 파일 형식 고르기
먼저 어떤 기기에서 무엇을 할지에 따라 파일을 골라요. 내용을 고쳐 쓸 계획이면 한글이나 워드 파일을, 손으로 써서 인쇄만 할 계획이면 PDF를 받는 게 편해요. 세 파일 모두 칸 구성은 같아요.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이 있다면 HWPX가 원본에 가장 가까운 모양으로 열려요. 워드만 있거나 휴대폰 오피스 앱으로 고칠 생각이라면 DOCX가 낫고요. PDF는 어느 기기에서 열어도 줄 간격과 글꼴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빈 양식을 상대방에게 먼저 보여 줄 때도 좋아요.
| 형식 | 크기 | 이럴 때 좋아요 |
|---|---|---|
| 한글(HWPX) | 7KB | 컴퓨터에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칸을 채우고 그대로 인쇄할 때 |
| 워드(DOCX) | 13KB | 워드나 휴대폰 오피스 앱에서 고치고 파일로 주고받을 때 |
| 37KB | 빈 양식을 인쇄해 손으로 쓰거나 전자서명 앱에서 서명만 넣을 때 |
2단계 열기, 글꼴 깨짐과 모바일 화면 다루기
파일을 열었는데 글자 모양이 다르거나 줄이 밀려 있다면 대개 글꼴 문제예요. 원본 글꼴이 기기에 없으면 글자 폭이 달라지면서 「일금 원정 (\ )」 같은 줄이 다음 줄로 넘어가기도 해요. 이럴 땐 문서 전체를 기기에 있는 기본 글꼴 하나로 맞춰 주면 대부분 정리돼요.
휴대폰에서 열 때는 화면을 가로로 돌리거나 「페이지 보기」로 바꿔서 보세요. 모바일 앱의 읽기 모드는 표를 한 줄로 풀어 보여 주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칸에 무엇을 적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고칠 일이 없다면 인쇄본과 거의 같게 보이는 PDF로 여는 게 가장 안전해요.
- 글자가 겹쳐 보이면 문서 전체 글꼴을 기기 기본 글꼴로 통일하기
- 「\」 기호가 다른 모양으로 보이면 글꼴 문제이니 금액 숫자는 그대로 적기
- 휴대폰에서는 가로 화면과 페이지 보기로 쪽 전체를 확인하고 작성하기
이 서식에 들어 있는 칸
차용금증서에 실제로 들어 있는 칸과 항목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칸 이름은 파일에 적힌 글자 그대로 옮겼으니 파일을 열어 놓고 하나씩 맞춰 보면서 채우면 돼요.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기한 도래와 관계없이 남은 채무 전액을 즉시 갚는다」는 문장 아래에 두 가지 사유가 붙어 있어요. 이자를 몇 번 이상 미룬 경우와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서 가압류·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화해 신청을 받은 경우예요. 그 밑으로 담보·추심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한다는 문장이 이어져요.
| 칸·항목 | 무엇을 적나요 |
|---|---|
| 차용금 증서 | 서식 제목이에요. 그대로 둬요. |
| 일금 원정 (\ ) | 빌린 금액을 한글로 「일금」 뒤에, 숫자로 괄호 안에 적어요. |
| 위 금액을 빌리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 아래 조건에 동의한다는 약정 문구예요. |
| 변제기일 / 20 년 월 일 | 원금을 다 갚기로 한 날짜를 적어요. |
| 이 자 / 월 ○% | 한 달 기준 이율을 적어요. |
| 지급방법 / 매월 일 채권자에게 지불한다. | 매달 며칠에 줄지 날짜를 채워요. |
| 1. 이자 지급을 ○회 이상 미룬 때 | 몇 번 밀리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을지 횟수를 적어요. |
| 위 채무자인 / 성 명 : (인) | 돈을 빌린 사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요. |
| 주 소 | 채무자 주소를 적어요. |
| 주민번호 |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
| 위 채권자 ○○○ 귀하 | 돈을 빌려준 사람 이름을 적어요. |
3단계 고치기, 칸별 작성 요령과 작성 예시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두 번 적어요. 「일금」 뒤에는 「금 원」처럼 한글로, 괄호 안에는 「\ ○○○」처럼 숫자로 써서 두 값이 맞는지 꼭 확인해요.
이자 칸은 「월 ○%」로 되어 있어요. 연 이율로 생각했다면 월 이율로 바꿔 적어요(월 이율 = 연 이율 ÷ 12). 개인 사이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예요. 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자 있는 채권은 연 5%가 적용돼요.
지급방법 칸은 이 서식의 핵심이에요. 「매월 ○일 채권자에게 지불한다」에 날짜를 채우고 계좌로 보낸다면 받는 계좌를 덧붙여 두면 입금 기록과 바로 맞춰 볼 수 있어요.
| 칸 | 작성 예시 |
|---|---|
| 일금 원정 (\ ) | 일금 ○○○ 원정 (\ ○○○) |
| 변제기일 | 20○○년 ○월 ○일 |
| 이 자 | 월 ○% |
| 지급방법 | 매월 ○일 채권자에게 지불한다. |
| 1. 이자 지급을 ○회 이상 미룬 때 | 이자 지급을 ○회 이상 미룬 때 |
| 성 명 : (인) | 성 명 : ○○○ (인) |
| 위 채권자 ○○○ 귀하 | 위 채권자 ○○○ 귀하 |
4단계 서명하기, 전자서명과 도장 날인
칸을 다 채웠으면 채무자 「성 명 : (인)」 자리에 서명이나 도장을 넣어요. 종이로 주고받는다면 인쇄한 뒤 직접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게 가장 깔끔해요. 작성일 칸이 따로 없으니 서명 근처에 날짜를 적어 두면 좋아요.
멀리 있어 종이를 주고받기 어렵다면 PDF로 저장한 뒤 휴대폰 PDF 앱의 서명 기능으로 손글씨 서명을 넣어요. 서명 뒤에는 다시 PDF로 저장해 고정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나 메일도 함께 남겨 두는 게 좋아요.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공증도 생각해 보세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돼요.
- 종이는 인쇄 → 채무자 자필 성명 → 도장 날인 → 작성 날짜 기재
- 모바일은 PDF 저장 → 서명 앱으로 서명 → 다시 PDF로 저장 → 양쪽 보관
- 공정증서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가야 집행 근거가 돼요
5단계 보내기·인쇄, 한 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인쇄할 때는 A4 세로, 「실제 크기」나 「100%」로 인쇄해요. 「용지에 맞춤」을 고르면 칸이 줄어 손으로 쓸 자리가 좁아지기도 해요. 미리보기에서 서명란이 잘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요.
두 부를 인쇄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 부씩 갖는 게 보통이에요. 파일로 보낼 때는 서명이 들어간 PDF를 보내야 내용이 실수로 바뀌는 일을 막아요.
갚으라는 요구를 문서로 남기려면 내용증명우편을 쓰면 돼요. 원본과 등본 2통을 내면 우체국이 1통을 발송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보낸 사람에게 돌려줘요.
| 할 일 | 설정·방법 |
|---|---|
| 종이 인쇄 | A4 세로, 실제 크기(100%), 두 부 출력 |
| 파일 전송 | 서명까지 넣은 PDF로 저장해서 보내기 |
| 보관 | 원본 종이와 PDF를 함께, 입금 기록과 같이 정리 |
자주 묻는 질문
- 차용증 쓰는 법,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뭔가요?
- 빌린 금액, 갚을 날짜, 이자, 갚는 방법, 그리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이에요. 이 서식에는 그 칸이 모두 들어 있어서 빈칸만 채우면 돼요.
- 가족 간 차용증 양식도 이걸 써도 되나요?
- 칸 구성은 가족 사이에도 그대로 쓰면 돼요. 다만 입금 기록이 없으면 빌린 돈인지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지급방법 칸에 날짜와 계좌를 적고 이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세금 문제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차용증 법적 효력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 일반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이자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은 3년이에요. 청구·압류·가압류·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니 구체적인 사정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차용증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고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우체국에 내면 돼요.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재증명이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독촉(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요.
- 차용증 공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 공증 비용은 금액과 사무소에 따라 달라서 숫자로 말하기 어려워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니 필요하면 가까운 공증 사무소에 비용과 준비물을 직접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