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퇴진 탄원서 양식, 내려받아 고치고 서명·인쇄까지
시장 퇴진 탄원서 양식을 한글·워드·PDF 파일로 무료로 받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시장의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요청하는 탄원서예요. 원래 제목은 「탄원서(표준 샘플양식)」이고 2쪽 분량에 문장 12개로 짜여 있어요.
파일은 한글(HWPX) 10KB, 워드(DOCX) 20KB, PDF 59KB로 세 가지예요. 고쳐 쓸 거라면 한글이나 워드를,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력하거나 보관할 거라면 PDF를 고르면 편해요. 세 파일 모두 크기가 작아서 휴대폰으로 받아도 부담이 없어요.
이 페이지는 내려받기 → 열기 → 고치기 → 보내기·인쇄 순서로 정리했어요. 단계마다 글꼴 깨짐, 모바일에서 고치는 법, 서명 넣기, 인쇄할 때 여백 같은 실무 팁을 붙였으니 순서대로 따라오면 돼요.
템플릿 3종 받기
1단계 내려받기 · 형식별로 고르는 법
먼저 쓰는 환경에 맞는 형식을 골라요. 공공기관이나 법원 제출 문서를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루는 곳이 많아서 한글(HWPX)이 가장 무난해요. 한글 프로그램이 없는 컴퓨터나 맥에서는 워드(DOCX)가 편해요. PDF는 칸을 고치기보다 내용 확인이나 인쇄용으로 쓰는 게 좋아요.
휴대폰으로 받을 때는 저장 위치를 먼저 확인해요. 안드로이드는 보통 「다운로드」 폴더에, 아이폰은 「파일」 앱의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돼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듬는 탄원서라면 받은 파일 이름 뒤에 날짜나 이름을 붙여 두면 나중에 고친 판이 섞이지 않아요.
| 형식 | 크기 | 이럴 때 좋아요 |
|---|---|---|
| 한글(HWPX) | 10KB | 한글 프로그램으로 문장·칸을 고쳐 쓸 때 |
| 워드(DOCX) | 20KB | 한글 프로그램이 없거나 맥·모바일 오피스 앱에서 고칠 때 |
| 59KB | 모양 그대로 인쇄하거나 보관·전달할 때 |
2단계 열기 · 글꼴 깨짐과 모바일에서 열기
파일을 열었을 때 글자 간격이 벌어지거나 줄이 밀리면 대개 글꼴 문제예요. 원래 문서에 쓰인 글꼴이 내 기기에 없으면 프로그램이 다른 글꼴로 바꿔 보여 주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전체 선택 후 기기에 있는 기본 글꼴로 통일하면 줄 맞춤이 대부분 돌아와요.
휴대폰에서는 한글 뷰어 앱이나 모바일 오피스 앱으로 HWPX·DOCX를 열 수 있어요. 다만 작은 화면에서는 표나 들여쓰기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고치기 전에 화면을 가로로 돌려 전체 모양을 한 번 훑어보는 게 좋아요. 와이드 모니터에서는 「쪽 맞춤」이나 「두 쪽 보기」로 두면 2쪽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요.
- 글자 간격이 어색하면 → 전체 선택 후 기본 글꼴로 통일
- 모바일에서 칸이 밀리면 → 가로 화면으로 보고 확대 비율 조정
- PDF가 안 고쳐지면 → 한글·워드 파일로 다시 받아 고치기
이 서식에 들어 있는 칸
양식에 실제로 들어 있는 칸과 항목은 아래 네 가지예요. 본문 문장 12개는 이 칸들 사이에 들어가요. 시장 이름·지역 이름·날짜처럼 「○○○」로 비워 둔 자리를 채우는 방식이에요.
칸 이름은 그대로 두고 비운 자리만 채우는 게 좋아요. 「첨 부」처럼 띄어 쓴 항목명도 원래 모양을 지키면 인쇄했을 때 정돈돼 보여요.
| 칸·항목(실제 글자) | 무엇을 적는 칸인지 |
|---|---|
| 탄원서 | 문서 제목이에요. 그대로 둬요. |
| 첨 부 : ○○시 ○○○ 시장 관련 사건일지 1부 | 함께 내는 서류예요. 시 이름과 시장 이름을 채우고 부수를 확인해요. |
| 20 년 월 일 | 탄원서를 쓴 날짜예요. 제출 직전 날짜로 채워요. |
| 시민단체연합 | 탄원하는 단체 이름이에요. 실제 단체명과 대표자 서명을 넣어요. |
3단계 고치기 · 칸별 작성 요령과 예시
본문은 인사 → 단체 소개 → 그동안의 경과 → 탄원 이유 → 요청 순서로 흘러가요. 첫 문장은 「존경하는 ○○○ 대법원장님 그리고 ○○○ 대법관님」으로 시작하니 받는 분 성함을 정확히 채워요. 둘째 문장에서는 「저희는 ○○시 ○○동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회원들로」처럼 단체가 어디서 활동하는지 밝혀요.
사건 경과를 적는 문장은 「○○○ 시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년 ○월 ○일 ○○」처럼 날짜와 사실 위주로 채워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단정해서 쓰기보다 첨부 사건일지와 맞춰 적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믿음을 줘요. 감정이 담긴 표현은 한두 문장으로 줄이고 마지막에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적어요.
- 받는 분: 존경하는 ○○○ 대법원장님 그리고 ○○○ 대법관님
- 단체 소개: 저희는 ○○시 ○○동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회원들로…
- 경과: 20○○년 시장 선거에서 … / 20○○년 ○월 ○일 ○○…
- 첨부: ○○시 ○○○ 시장 관련 사건일지 1부
- 날짜·단체: 20○○년 ○월 ○일, ○○시민단체연합 대표 ○○○ (서명)
전자서명 넣기와 모바일로 마무리하기
단체 이름 옆에는 대표자 서명이나 도장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컴퓨터에서는 서명을 흰 종이에 써서 찍은 뒤 배경을 지운 그림 파일로 만들어 「그림 넣기」로 붙이면 돼요. 이때 그림 배치를 「글 앞으로」로 두면 글자를 밀지 않고 이름 위에 겹쳐 놓을 수 있어요.
휴대폰에서는 PDF 뷰어 앱의 「서명」이나 「그리기」 기능으로 손가락 서명을 바로 넣어요. 다만 법원에 내는 문서는 손으로 쓴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 방식은 해당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해요. 여러 회원이 연명할 때는 마지막 쪽 뒤에 이름·주소·서명 칸을 따로 붙이는 방법도 써요.
- PC: 서명 사진 → 배경 지우기 → 그림 넣기 → 「글 앞으로」 배치
- 모바일: PDF 앱 서명 기능으로 단체명 옆에 서명
- 연명: 별지에 이름·서명 칸을 만들어 뒤에 붙이기
4단계 보내기·인쇄 · 여백과 PDF 저장
다 고쳤으면 PDF로 한 번 저장해 두는 게 좋아요. 한글과 워드 모두 「PDF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서 PDF를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 두면 받는 쪽 기기나 글꼴에 상관없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돼요. 2쪽 문서라 인쇄 전 미리보기로 쪽이 넘어가는 자리를 꼭 확인해요.
인쇄는 A4 세로, 배율 100%로 두는 게 기본이에요. 「용지에 맞춤」을 켜면 글자가 작아질 수 있으니 미리보기에서 여백이 고르게 잡혔는지 봐요. 첨부할 사건일지도 같은 용지 크기로 뽑아 탄원서 뒤에 순서대로 묶으면 받는 쪽이 읽기 편해요.
| 확인할 것 | 요령 |
|---|---|
| 용지 | A4 세로, 배율 100% |
| 쪽 넘김 | 미리보기로 2쪽 경계에서 문장이 어색하게 끊기지 않는지 확인 |
| 첨부 | 사건일지 1부를 탄원서 뒤에 묶기 |
| 보관 | 제출본을 PDF로 한 부 저장해 두기 |
자주 묻는 질문
- 탄원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 받는 분, 탄원하는 사람(단체) 소개, 사건 경과, 탄원 이유, 요청 내용 순서로 쓰면 읽기 쉬워요. 이 양식은 이미 그 순서로 문장이 짜여 있어서 「○○○」로 비운 자리만 채우면 돼요. 사실은 첨부 서류와 맞춰 적고 감정 표현은 짧게 두는 게 좋아요.
- 탄원서 예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 문장 틀은 그대로 써도 되지만 시 이름·시장 이름·날짜·단체명은 실제 사정에 맞게 꼭 바꿔야 해요. 특히 혐의나 재판 경과를 적는 문장은 확인된 사실만 남기고 고쳐 쓰는 편이 안전해요. 사정에 맞게 문장을 한두 개 더하거나 빼도 괜찮아요.
- 선처 탄원서나 엄벌 탄원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 선처 탄원서는 처벌을 가볍게 해 달라는 요청이고, 엄벌 탄원서는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이 양식은 처벌 수위보다 재판 중인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쪽에 초점을 둔 시민단체 탄원서예요. 목적이 다르면 요청 문장과 근거를 그에 맞게 바꿔 써야 해요.
- 탄원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보통 사건이 걸린 법원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요. 사건번호를 함께 적어 두면 해당 사건 기록에 붙이기 쉬워요. 전자 제출이 되는지, 서명이나 날인이 꼭 필요한지는 법원마다 달라요.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해요.
- 불처벌 탄원서로 고쳐 써도 되나요?
- 양식의 칸 구성은 같으니 문장을 바꿔 쓰는 건 가능해요. 다만 불처벌 탄원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합의 여부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 내용이 크게 달라져요. 법적 효과가 걱정된다면 법원 안내나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