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배상금 수령용, 휴대폰 작성부터 서명·인쇄까지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워드·PDF 파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제목은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배상금 수령)」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고 내용을 적은 뒤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할 때 쓰는 1쪽짜리 서식이에요. 워드 파일은 10KB, PDF 파일은 51KB라서 휴대폰으로 받아도 금방 열려요.
서식은 위에서부터 갑(피해자)과 을(가해자)의 인적사항, 사고발생 다섯 항목, 합의조건 표, 날짜와 서명란 순서로 짜여 있어요. 칸이 정해져 있어서 빈칸만 채우면 되지만 금액 칸과 서명란은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운 곳이라 조금 더 신경 써서 적어야 해요.
이 페이지는 파일을 다루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내려받기, 열기, 고치기, 서명, 보내기·인쇄 단계로 나눠 두었고 휴대폰에서 작성할 때 생기는 글꼴 깨짐이나 출력할 때 여백이 밀리는 문제도 함께 짚어 볼게요.
템플릿 3종 받기
1단계 내려받기: 워드와 PDF 중 어떤 파일을 고를까
받을 수 있는 파일은 워드(DOCX)와 PDF 두 가지예요. 내용은 같고 쓰임새가 달라요. 칸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직접 채워 넣을 생각이면 워드를, 손으로 써서 서명할 생각이면 PDF를 받아 바로 인쇄하는 쪽이 편해요.
합의 자리에서 바로 써야 한다면 PDF를 두 부 인쇄해 가고, 미리 내용을 정리해 둘 수 있다면 워드로 채운 뒤 PDF로 저장해 가져가는 방법을 많이 써요. 미리 정리하면 오탈자나 금액 착오를 줄여요.
| 형식 | 크기 | 이럴 때 좋아요 |
|---|---|---|
| 워드(DOCX) | 10KB | 칸을 키보드로 채우고 금액·날짜를 고쳐 가며 다듬을 때 |
| 51KB | 그대로 인쇄해 손으로 쓰거나 서명 앱으로 서명만 넣을 때 |
2단계 열기: 컴퓨터·휴대폰에서 글꼴 깨짐 없이 보기
워드 파일은 워드 프로그램이나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 수 있고 휴대폰에서는 워드 앱이나 문서 보기 앱으로 열면 돼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열면 기본 글꼴이 바뀌면서 줄이 한 칸씩 밀리거나 표 칸이 넘쳐 2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겨요.
이럴 때는 글꼴을 맑은 고딕이나 바탕처럼 기기에 흔히 깔린 글꼴로 바꾸면 대부분 해결돼요. 「성 명」, 「주 소」처럼 글자 사이에 공백을 넣어 맞춘 칸 이름은 글꼴이 바뀌면 정렬이 틀어질 수 있으니 공백은 지우지 말고 글꼴만 바꿔 주세요. PDF는 어느 기기에서 열어도 모양이 그대로라 레이아웃이 걱정되면 PDF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 휴대폰에서 표가 깨져 보이면 화면을 가로로 돌리거나 ‘인쇄 모양’ 보기로 바꿔 보세요.
- 작성을 마치면 1쪽 안에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세요. 넘치면 금액 표의 줄 간격부터 줄이면 돼요.
이 서식에 들어 있는 칸
서식에 실제로 적혀 있는 칸 이름 그대로 정리했어요. 무엇을 적는 칸인지 미리 보고 필요한 자료(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진단서·영수증 등)를 챙겨 두면 작성 시간이 크게 줄어요.
| 칸 이름 | 적는 내용 |
|---|---|
|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 서식 제목 |
| 갑 (피해자) | 피해자의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을 (가해자) | 가해자의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다 음 | 합의 내용이 시작된다는 표시 |
| 1. 사고발생 가. 사고발생시기 | 사고가 난 날짜와 시각 |
| 나. 사 고 장 소 | 사고가 난 곳(도로명, 교차로 등) |
| 다. 사 고 유 형 | 차대차, 차대사람 같은 사고 형태 |
| 라. 사 고 차 량 | 을이 소유한 차량의 번호 |
| 마. 사 고 원 인 | 사고가 일어난 경위 |
| 2. 합의조건 수령금액 | 받기로 한 총액(금 원정) |
| 내 용 · 금 액 | 치 료 비, 휴 업 손 해, 위자료 및 기타, 합 계를 나눠 적는 표 |
| 20 년 월 일 | 합의서를 쓴 날짜 |
| 위 피해자 : (인) / 위 가해자 : (인) | 양쪽 이름과 서명 또는 도장 |
3단계 고치기: 칸별 작성 요령과 작성 예시
서식 첫 문장은 「위 피해자(또는 피해자 대리인)와 가해자는 아래 교통사고 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예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등 대리인이 합의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임을 알 수 있게 적어 두는 편이 좋아요. 이어지는 문장에는 사고 날짜·시각·장소와 차량번호를 넣는 빈칸이 있으니 아래 사고발생 항목과 똑같이 맞춰 적어야 해요.
합의조건 표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및 기타를 나눠 적고 합계를 내는 구조예요. 계산은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및 기타 = 합계」이고 이 합계가 위쪽 「수령금액」과 정확히 같아야 해요.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두면 고쳐 쓰기 어렵고 읽을 때 헷갈리지도 않아요.
- 사고발생시기: 20○○년 ○월 ○일 ○○시 ○○분경
- 사고 장소: ○○시 ○○구 ○○로 ○○교차로 부근
- 사고 유형: 차대사람 / 차대차 중 해당하는 것
- 사고 차량: ○○가 ○○○○호
- 사고 원인: 을의 ○○○(예: 신호 확인 소홀) 등 경위를 짧게
- 수령금액: 금 원정(₩○○○)
- 치료비 ○○○원 + 휴업손해 ○○○원 + 위자료 및 기타 ○○○원 = 합계 ○○○원
4단계 서명: 전자서명과 손 서명, 도장 넣는 법
서명란은 「위 피해자 : (인)」과 「위 가해자 : (인)」 두 줄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쇄한 종이에 두 사람이 직접 이름을 쓰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만들어 각자 한 부씩 나눠 갖는 게 보통이에요.
얼굴을 맞대기 어렵다면 PDF에 전자서명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PDF 보기 앱의 ‘채우기 및 서명’이나 ‘서명 추가’ 기능으로 손가락 서명을 그려 넣고 저장하면 돼요. 다만 전자서명 파일을 어디까지 인정받는지는 상황마다 다르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서류라면 제출처에 받아 주는 형식을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 서명 이미지를 넣은 뒤에는 꼭 PDF로 다시 저장해 내용이 바뀌지 않게 하세요.
- 도장 이미지를 붙일 때는 배경이 투명한 그림을 써야 글자를 가리지 않아요.
- 날짜 칸 「20 년 월 일」은 서명한 날과 같게 적어 주세요.
5단계 보내기·인쇄: 여백, 용지, 사본 관리
인쇄는 A4 세로, 배율 100%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페이지에 맞춤’을 켜 두면 글자가 작아지거나 서명란이 잘리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보기에서 한 장 안에 다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출력하세요. 프린터 여백 때문에 아래쪽 서명란이 밀린다면 워드에서 위아래 여백을 조금 줄이면 돼요.
파일로 보낼 때는 워드보다 PDF가 좋아요. 받는 쪽 기기에서 글꼴이 바뀌지 않고 내용을 슬쩍 고치기도 어렵거든요. 서명까지 끝난 원본은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반듯하게 찍어 PDF 한 파일로 묶어 두면 나중에 보험사나 수사기관에 낼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어요.
| 상황 | 추천 방법 |
|---|---|
| 서명란이 다음 쪽으로 넘어감 | 여백 줄이기, 금액 표 줄 간격 줄이기 |
| 글자가 너무 작게 인쇄됨 | ‘페이지에 맞춤’ 끄고 배율 100% |
| 메신저로 보낼 때 | PDF로 저장해서 보내기 |
| 서명 원본 보관 | 스캔 PDF와 종이 원본 함께 보관 |
자주 묻는 질문
- 휴대폰만으로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나요?
- 네, 워드 앱으로 칸을 채우고 PDF로 저장한 다음 PDF 앱의 서명 기능으로 서명을 넣으면 돼요. 다만 표가 넓어서 세로 화면에서는 칸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 가로로 돌려 작업하는 게 편해요.
- 합의서에 적는 배상금은 어떻게 나눠 적나요?
- 서식 표에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및 기타 칸이 따로 있어서 항목별로 나눠 적고 합계를 내면 돼요. 합계는 위쪽 수령금액과 반드시 같아야 하고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당사자끼리 협의할 일이라 서식에서 정해 주지는 않아요.
- 가족이 피해자 대신 합의서를 써도 되나요?
- 서식 첫 문장에 「피해자(또는 피해자 대리인)」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대리인이 합의하는 경우도 염두에 둔 서식이에요. 다만 대리 권한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합의서는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 보통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만들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요. 제출할 곳이 있다면 사본을 하나 더 준비해 두면 편해요.
- 합의서를 쓰면 형사 처벌이 없어지나요?
- 합의서를 쓴다고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 안내, 또는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