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양식, 상속지분 지정을 모바일로 확인하고 인쇄까지 마무리하기
유언장 양식을 한글(HWPX) 12KB, 워드(DOCX) 19KB, PDF 62KB 세 가지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상속지분을 사람별로 나누어 배분하는 내용과 유언집행자 지정, 자필 작성과 날인 사항을 1쪽에 담은 서식이에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내려받기, 열기, 고치기, 보내기·인쇄 네 단계로 이어서 다뤄요. 단계마다 실제로 막히는 자리인 글꼴이 바뀌는 문제, 칸이 밀리는 문제, 인쇄 여백을 함께 짚어 둘게요.
먼저 알아 둘 점은 이 양식이 최종본이 아니라 초안 성격이라는 거예요. 서식 안에도 유언자가 문서 전체를 직접 쓰고 날짜와 성명을 손으로 적은 뒤 날인한다는 문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은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정리하는 데 쓰고, 마지막은 손으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템플릿 3종 받기
1단계 내려받기, 한글·워드·PDF 중에 고르기
세 파일 모두 쪽 수는 1쪽이고 담긴 칸도 같아요. 다른 것은 크기와 편집 방식뿐이라, 어디에 손을 댈지 먼저 정하면 고르기가 쉬워요. 내용을 고칠 생각이면 한글·워드, 고친 모습 그대로 남길 생각이면 PDF를 고르시면 됩니다.
내려받은 파일은 이름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헷갈려요. 앞에 쓰임과 날짜를 붙여 유언장 초안 20○○년 ○월 ○일처럼 저장해 두면 마지막 것이 구분돼요.
| 형식 | 크기 | 이럴 때 고르세요 |
|---|---|---|
| 한글(HWPX) | 12KB |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어 칸을 고치고 다시 저장할 때 |
| 워드(DOCX) | 19KB | 워드나 다른 워드프로세서로 옮겨 적을 때 |
| 62KB | 고친 내용이 밀리지 않게 인쇄하거나 보관·전달할 때 |
2단계 열기 전에 보는, 이 서식에 들어 있는 칸
한 장 안에서 위쪽은 재산 목록, 가운데는 사람별 상속지분, 아래쪽은 작성일자와 유언자 인적사항으로 나뉘어 있어요. 재산을 1·2·3 번호로 나열하고 사람 칸에서 그 번호를 가져다 붙이는 구조라, 재산 목록을 먼저 채우면 순서가 꼬이지 않아요.
사람 칸은 상속지분 1부터 4까지 있고, 개인에게 주지 않고 기증하는 경우를 적는 줄도 따로 있어요. 인적사항 쪽은 이름과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두 줄로 적는 자리로 되어 있어요.
| 칸·항목 | 무엇을 적는지 |
|---|---|
| 유 언 장 | 맨 위 제목 줄이에요. 옮겨 적을 때도 그대로 둡니다. |
| 상속지분 1 - 유언자 ○○○의 장남 | 첫 번째로 받을 사람 칸이에요. 유언자 이름과 관계를 함께 적습니다. |
| 1 · 2 · 3 | 받는 사람에게 줄 재산을 번호로 나열하는 자리예요. |
| 시 ○○구 ○○동 ○○ 상의 대지 ○○평 건물 ○○평 | 1번에 붙는 부동산 표기예요. 소재지와 면적을 적습니다. |
| 시 ○○구 ○○동 ○○ 상의 임야 및 답 ○○○평 | 2번에 붙는 토지 표기예요. 지목과 면적을 적습니다. |
| 주식회사 주식 ○○○주 | 3번처럼 동산이나 주식을 적는 줄이에요. |
| 상속지분 2 - 유언자 ○○○의 차남 | 두 번째 사람 칸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
| 상속지분 3 - 유언자 ○○○의 사촌 | 세 번째 사람 칸이에요. 가족이 아니어도 관계로 구분합니다. |
| 상속지분 4 - 기타 상속지분 | 앞 칸에 담기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를 적는 자리예요. |
|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증 | 개인에게 주지 않고 기증할 때 쓰는 예시 줄이에요. |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 작성한 날짜를 적는 칸이에요. 비워 두면 안 됩니다. |
| 유 언 자 / (인) |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자리예요.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 | 유언자 인적사항을 적는 칸이에요. |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 빌딩 ○○동 ○○호 | 주소를 두 줄로 나누어 적는 칸이에요. |
파일을 열었을 때 글꼴과 줄이 틀어질 때
한글 파일을 열었는데 글꼴이 낯선 모양으로 바뀌고 칸 너비가 밀리는 일이 있어요. 서식에 쓰인 글꼴이 그 컴퓨터에 없을 때 생기는 문제라, 문서 전체를 선택해 글꼴을 한 번에 지정하면 대부분 정리돼요. 워드 파일도 같은 이유로 줄 간격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PDF는 수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파일이라 글꼴이 깨지지 않는 대신 칸을 고칠 수는 없어요. 고칠 곳이 남아 있다면 한글·워드로 먼저 정리하고 마지막 모습만 PDF로 남기세요. 휴대폰에서 PDF를 열면 한 장이 잘려 보일 수 있으니 뷰어의 한 쪽 보기로 바꾸면 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요.
- 문서 전체 선택 후 글꼴 한 번에 지정하기
- 칸이 밀리면 칸 너비를 다시 잡고 저장하기
- 고친 파일은 새 이름으로 저장해 원본 남겨 두기
- 확인이 끝난 파일만 PDF로 내보내기
3단계 고치기, 상속지분 1~4를 사람별로 채우기
먼저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요. 1번에는 부동산, 2번에는 임야나 답, 3번에는 주식처럼 종류별로 묶어 두면 사람 칸에서 번호로 가리키기 쉬워요. 이 양식은 지분을 비율 숫자로 적기보다 재산을 번호로 나눠 해당 사람 칸에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다음 사람 칸을 채워요. 상속지분 1 - 유언자 ○○○의 장남처럼 관계를 함께 적으면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와도 누구를 뜻하는지 분명해져요. 목록에 다 담기지 않는 몫은 기타 상속지분 칸에 모아 적으면 됩니다.
유언집행자 문장도 손봐야 해요. 서식에는 ○○시 ○○구 ○○동 ○○번지에 사는 변호사 ○○○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작성한 뒤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은 다음 그가 보관한다는 문장이 들어 있어요. 주소와 이름 자리를 실제 값으로 바꾸면 돼요.
- 재산 표기: ○○시 ○○구 ○○동 ○○ 상의 대지 ○○평 건물 ○○평
- 동산 표기: 주식회사 주식 ○○○주
- 사람 표기: 상속지분 1 - 유언자 ○○○의 장남
- 기증 표기: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증
- 날짜 표기: 작성일자 : 20○○년 ○월 ○일
-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시 ○○구 ○○동 ○○번지 빌딩 ○○동 ○○호
4단계 보내기와 인쇄, 전자서명과 모바일 확인
다 채웠으면 PDF로 내보내 전달하는 쪽이 안전해요. 한글·워드 파일은 받는 사람의 프로그램에 따라 줄이 밀려 보일 수 있지만 PDF는 보낸 모습 그대로 도착해요. 파일 이름에 작성일자를 붙여 두면 최신본이 구분돼요.
인쇄할 때는 여백을 조금 넓게 잡는 편이 좋아요. 아래쪽 날인 자리와 인적사항 칸이 페이지 끝에 붙어 있으면 프린터 여백 설정에 따라 잘려 나갈 수 있으니, 미리보기에서 한 장에 다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자서명은 초안을 주고받는 단계에서 쓰는 정도가 좋아요. 최종본은 서식에 적힌 대로 직접 손으로 쓰고 날짜와 성명을 적은 뒤 날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 채운 파일은 정리본으로 봐 두세요.
- PDF로 내보내 전달하고 원본 파일은 따로 보관하기
- 인쇄 전 미리보기에서 한 장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 여백이 좁으면 인쇄 설정에서 여백을 넓히기
- 손으로 옮겨 적은 뒤 스캔해 두기
자필 작성과 검인, 마지막에 다시 보는 것
서식 마지막 문장은 위 유언을 위해 유언자가 이 문서 전체를 직접 쓰고 날짜와 성명을 손으로 적은 뒤 날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채운 뒤에도 손으로 쓰는 단계가 남습니다. 채운 파일을 옆에 두고 한 줄씩 옮겨 적으면 빠뜨리는 칸이 줄어요.
검인 문장도 서식에 들어 있어요. 작성한 뒤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은 다음 유언집행자가 보관한다는 내용이에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정법원 안내를 확인하시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 두시는 편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날짜와 이름, 날인 세 가지를 다시 봐 주세요. 이 세 칸이 비어 있으면 다시 손봐야 해요.
- 작성일자 칸에 연·월·일이 모두 적혀 있는지
- 유언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인적사항 칸과 같은지
- 날인 자리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
- 재산 번호와 사람 칸의 연결이 어긋나지 않는지
자주 묻는 질문
- 유언장효력은 이 양식으로도 인정되나요?
- 서식 자체가 효력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양식 안에도 유언자가 문서 전체를 직접 쓰고 날짜와 성명을 손으로 적은 뒤 날인한다는 문장이 있으니, 파일은 초안으로 쓰고 최종본은 손으로 옮겨 적으세요. 구체적인 요건은 가정법원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유언장공증비용은 얼마인가요?
- 이 서식에는 비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공증은 공증인가 사무소에, 검인은 가정법원에 문의하면 절차와 함께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자필유언장으로 써야 하나요, 이 양식을 채우면 되나요?
- 이 양식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줄지, 유언집행자를 누구로 할지 정리하는 틀로 쓰면 좋아요. 다만 서식에 직접 쓰고 날짜와 성명을 손으로 적은 뒤 날인한다는 문장이 있으니, 채운 파일은 정리본으로 두고 마지막은 손으로 옮겨 적으세요.
- 상속지분은 어떻게 나누어 적나요?
- 재산을 1·2·3 번호로 먼저 나열하고, 사람 칸마다 어느 번호의 재산을 줄지 붙여 적는 방식이에요. 관계는 상속지분 1 - 유언자 ○○○의 장남처럼 적고, 남는 몫은 기타 상속지분 칸에 모아 적습니다. 개인에게 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증 같은 줄을 활용해요.
- 휴대폰으로도 작성하고 보낼 수 있나요?
- PDF 62KB는 휴대폰 뷰어로 열어 확인하거나 전달하기 좋아요. 한글·워드 파일은 모바일에서 칸을 고치다 보면 표가 밀리기 쉬우니, 수정은 PC에서 하고 확인과 전달은 PDF로 하는 쪽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