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를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상·하한이 좁아 대부분 둘 중 하나에 걸립니다.
총 수령액 (최대)
13,870,080원
1일 66,048원 × 210일 · 월 약 1,981,440원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 60%
- 60,000원
- 1일 지급액 · 하한 적용
-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 210일
- 총 수령액
- 13,870,080원
하한이 적용됐습니다. 평균임금의 60%는 60,000원이지만 1일 하한이 66,048원이라 그만큼 보장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정해집니다.
- 하한액을 받는 월급
- ~ 3,302,400원
- 상한액을 받는 월급
- 3,405,000원 ~
- 그 사이 구간
- 102,600원
1일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차이가 3%뿐이라, 월급이 이 좁은 구간 밖이면 실제로 "60%"가 아니라 상한이나 하한을 받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6년 기준 ·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별표1 · 2026년 고시. 위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실제 수급은 이직 사유와 재취업 활동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기에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만큼은 받지 않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것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사라집니다.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270일을 받을 수 있어도 신청을 미루다 12개월이 지나면 그대로 끝납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이직확인서가 먼저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루면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을 안 하면 지급이 멈춥니다. 실업인정일마다 정해진 횟수의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그 회차분을 받지 못합니다.
부정수급은 반환에 더해 추가 징수가 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대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의 60%를 받는 게 맞나요?
-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1일 지급액에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이 있고, 둘의 차이가 3%밖에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약 3,302,40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약 3,405,000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그 사이 구간은 10만원 남짓뿐이라,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상한이나 하한을 받습니다.
- 며칠 동안 받나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기준 나이로 정해집니다. 이것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최소 120일이고 최장 270일(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입니다. 50세를 경계로 표가 달라지므로 만 나이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도 수급 사유가 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미리 상담하세요.
- 수급 조건이 뭔가요?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신청을 미루면 일수가 남아도 못 받습니다.
- 조기에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남은 일수만큼은 받지 못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받습니다. 위 금액은 끝까지 받았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 금융 계산기 · 마지막 수정 2026-09-08